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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암광장】 도로위의 시한폭탄, 대처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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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여론 |
도로위의 시한폭탄, 대처방안은?
지난 7월 9일 수원시 화서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정차해 있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차가 밀리며 뒤에 있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했고 70대 운전자 C씨를 포함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7월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고령자 운전이다. 최근 계속해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경기도 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19년 6,445건에서 2023년 9,170건으로 42.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33,239건에서 39,614건으로 19.9% 증가했다. 다른 20~50대 연령대 운전자들의 사고가 10~20% 수준의 감소추세에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고령 운전자들은 청년 운전자들보다 순간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급작스러운 상황에 인지·반응이 늦어 사고확률이 비교적 높다. 이처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둘 정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령자 운전을 막기 보다는 예방 대책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9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해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면허관리체계가 강화됐다. 하지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60세부터 2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70세 면허가 만료되고 3년 주기로 갱신하되 필요시 운전능력을 재평가한다. 또, 일본은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모의주행과 실차주행을 실시해 70점 이상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의 고령자 운전자 면허 갱신제도처럼 한국도 더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령자 운전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맞이할 고령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채다빈<영어영문학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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