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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획】 동아리의 공금 횡령 - 공금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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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기획 |
동아리의 공금 횡령공금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은개인 이익 위해 잇따르는 ‘횡령’ 사건 공금 횡령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는 것이며, 이는 「형법」 제 355조 제 1항에 해당한다. 공금 횡령죄 성립을 위해선 고의성,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일부러 타인의 재물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처분하려 했는지를 말한다. 그리고 공금 횡령 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아도 횡령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공금 횡령죄가 1천 원 정도의 소액이어도 죄목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충북 영동군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 전 시설장이 공금과 장애인 지원금 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 시설장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책임자로 일하며, 입소 장애인 지원금 300만 원과 군 보조 지원금 등 공금 8,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공금 횡령으로 인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나뉜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반면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의 2배가량 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금 횡령의 공소 시효는 10년이며, 앞서 언급한 사건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재물을 횡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금 횡령은 사회에서만 일어날 것 같지만 대학가에서도 일어난다. 대학 내에서는 학생회비, 연구비 등 다양한 명목의 자금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자금의 관리가 투명하지 않을 경우 횡령의 위험이 있다.
이렇듯 공금 횡령은 사회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학에서 만연한 공금 횡령 문제 지난 달 17일, 우리대학 학우들이 사용하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OOOO 공금으로 술 좀 마시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내용은 임원진들끼리 가진 술자리의 결제를 공금으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내용이 화제가 되고 많은 공감수와 예전부터 그러했다는 경험담이 더해지며 결국 동아리 전 회장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이러한 공금 횡령 문제는 우리대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 해 서울의 K대학에선 한 해에만 3건의 학생회·동아리 공금 횡령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성북구 S대학의 총학생회 사무국장이 2020년 38회에 걸쳐 2000만 원 이상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학생회·동아리 공금 횡령의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이후 사건의 처리 방식 때문이다. 2019년 서울의 또다른 K대학에서 1530만 원 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총학생회장이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같은 해 500만 원을 횡령한 H대학의 총학생회 관계자는 법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다. 대부분 대학 내 공금 횡령 사건은 교내 경고 및 징계, 혹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 대학 내 공금 횡령 사건의 처벌이 가벼운 이유는 그 금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횡령자가 사회초년생이자 초범이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동아리의 경우도 공금 무단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동아리 전 회장의 사과문이 올라왔을 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공금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은▲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공금 횡령’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다. / 인포그래픽=최소망 부장기자
공금 횡령 문제에 대한 우리대학 학우들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50명의 학우가 참여했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며 공금을 지불한 학우는 44명이었다.
지불한 학우 중 공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선택한 학우는 28명이었고, 16명의 학우는 ‘아니오’를 택했다. ‘아니오’를 누른 이유에 대해 ▲공금을 개인적 사용에 이용해서(9표) ▲공금 사용처를 몰라서(4표)라고 답했다. 실제로 공금 횡령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42명)가 높게 차지했고, ‘예’(8명) 순으로 나왔다.
공금 횡령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법적 처벌 ▲동아리 탈퇴/폐지 ▲공금 사용 내역 공개 ▲횡령한 금액 돌려주기 ▲취업 제한 ▲횡령한 동아리에 대한 정보 재학생에게 알리기 등 의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대학 동아리연합회 ‘바람’은 동아리 공금 횡령 사건 관련해 “작년 회계 재정관리 현황을 파악해 올해 재정관리를 대조 중”이며 “작년 자료부터 비교 중이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소망 부장기자>
thakd4958@cju.ac.kr
<조은영 정기자>
cutypopo1@cju.ac.kr
<정제나 수습기자>
gumdong1030@c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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