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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 동물의 권리, 동물권 - 동물권에 대해 알아보다
카테고리 문화
 

동물의 권리, 동물권

동물권에 대해 알아보다

 
 작년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거점동물원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 사안이다. 이는 동물 복지를 제고하고, 동물원·수족관의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이번 문화면에서는 동물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알아보고, 동물권에 대한 찬반 의견과 전문가의 입장을 알아보자.
<편집자주>
 

끊이지 않는 동물권 침해 사례

▲동물 농장의 사진이다. /사진=Pexels
 
 작년 6월 일명 ‘갈비 사자’라 불렸던 심각한 수준의 영양실조의 수사자가 경상남도 김해시의 부경동물원에서 충청북도 청주동물원으로 이관돼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가진 후 현재는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동물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약 4년 전, 미디어 산업에서는 새로운 유행으로 반려동물 콘텐츠를 도입했다. 유명 연예인부터 구독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유튜브 방송인들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반려동물들의 귀엽다는 이미지를 이용한 이 콘텐츠는 순식간에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전부터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을 미디어에 노출한 방송인들이 있지만 유행에 합류하기 위해 책임감 없이 데려온 경우도 존재했다. 지신이 올린 동영상의 수익률에 비례해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동물 학대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두 번째는 길고양이 살해 사건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다. 재산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이유,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실험실에서의 동물실험, 상업적 목적을 위한 협소한 공간에서의 사육, 야생 동물의 서식지 파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엇갈리는 동물권 찬반 의견

 동물권은 동물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것은 김일방(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의 ‘동물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2015) 논문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동물권 찬성 측의 철학자 톰 리건은 동물 중심주의 입장에서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동물권 반대 측의 철학자 칼 코헨은 어떤 존재가 권리를 소유하려면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나 자율성 등이 있어야 함에도 동물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에 권리를 소유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 중 특히 동물원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동물원 찬성 측은 동물원이 동물 보호와 교육, 연구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물들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동물원 폐지 시 동물들의 생존과 복지가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김성한(숙명여자대학교 생명시스템학과) 교수의 ‘동물원 옹호 논의에 대한 비판적 재고’(2011)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동물원 반대 측은 동물원이 동물을 오락과 교육의 수단으로 전시하는 것은 야만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시설 관리 미흡으로 동물들이 조기 폐사하거나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 내용은 함태성(한국환경생태학회)의 ‘동물 전시의 윤리적·법적 문제와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에 대한 법적 고찰’(2017)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동물권과 동물원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동물복지와 인간의 권리, 산업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관련 법제 개선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동물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권

       
▲수의사에게 검사받는 동물 사진이다. /사진=Pexels
 
 동물권에 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듣기 위해 수의사이자 동물 복지를 연구 중인 우리대학 동물보건복지학과 마승애 교수(이하 마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마 교수는 이번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동물원 전문가인 검사관의 검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만 개원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동물원의 환경개선, 질병방역, 교육, 동물 복지 등 전반 분야에 대해 고려하게 돼 있다”며 “동물의 입장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장이 되도록 기준이 설정됐다”고 동물권 발전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나라의 동물권 인식에 관해 “동물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은 크지만, 동물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 무언지에 대한 고민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동물권 보장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조금 비싸더라고 동물이 행복한 동물복지축산물을 이용”하거나 “농약이나 제초제로 죽는 야생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유기농산물을 먹는 것”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마 교수는 “우리대학은 학교 내에 길고양이가 살고 가까운 우암산에 고라니, 너구리, 꿩이나 박새, 꾀꼬리 등 야생 동물도 살고 있다”며 “조금 더 아끼고 배려하고, 함께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대학이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귀감이 되는 동물권 최고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예은 정기자>
ing11098@cju.ac.kr
 
<민정은 수습기자>
mje04@cju.ac.kr
 
<정제나 수습기자>
gumdong1030@c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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