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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생활예절】 자취 촌 생활 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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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선 다른 학우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켜야하는 예절들이 있다. 교내가 아닌 자취 촌에도 우리대학 학우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취 촌 역시 예절을 지켜야 하는 공간의 연장선이다.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자취 촌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매일같이 볼 수 있다. 늦은 밤 소음공해, 고성방가부터 층간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민폐행각이 있다.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에 민폐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늦은 밤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떠들거나 아래층에 다 들릴 정도로 쿵쿵거리며 걷는 행위는 층간소음, 고성방가에 속한다. 이는, 학우들의 수면과 휴식에 지장을 줘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한다. 보통의 경우, 경찰서에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신고하면 근처 파출소에서 출동하게 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자기계, 악기 등을 통해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형에 처벌된다.

 소음공해 이외에도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청주시는 가연성, 불연성의 생활쓰레기와 같은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따금씩, 길에 쓰레기들과 담배꽁초들이 나뒹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인근에 거주하는 학우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악취를 풍겨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담배꽁초, 휴지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버릴 시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 투기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람에게 있어 집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여야 한다.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취 촌에선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시험기간 등의 학우들이 학업에 집중하는 시기에는 더욱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
 
<장홍준 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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