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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책길】 직업윤리는 최소한의 선(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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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충북경찰청은 불법 성매매 매출장부 2권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충북교육청과 시·군 공무원, 군인과 소방본부 직원 등 공직자 37명을 포함해 모두 480명을 조사했다. 또한, 지난달 7일 청주흥덕경찰서 현직 경찰관이 랜덤채팅 앱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징계위원회에선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비단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원 강사가 수강생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앞에서 얘기한 사건들은 범죄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직업윤리의 실종이라는 점이다. ‘직업윤리’란 어떤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모든 직업에는 직업윤리가 존재한다. 기자에게는 사건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중립을 지키며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직업윤리다. 셰프에겐 식자재를 재활용하지 않고 신선한 재료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직업윤리다. 

 직업윤리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자기소개서에서도 묻는다. 이를 통해 이 사람의 현재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특정 직업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선택한 것이다. 만일 자신의 직업윤리를 무시한 채 알고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범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2월 세계일보가 1995년 이후 25년간 법관 징계 사례 43건을 분석한 결과 26건(60.4%)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았다. 징계 사유로는 ‘위신 실추(사법행정권 남용, 음주운전, 성비위)’가 38건(88.3%), ‘직무상 의무 위반’이 5건이었다. 대체로 법복을 벗었지만, 수감자와 현직을 제외한 28명 중 14명이 징계 후 1년, 5명이 2년 이내에 변호사로 개업하며 아직도 법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한국 사회가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는 무엇인가. 정답을 내리긴 쉽지 않다. 그러기에 최소한 직업윤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각자가 지닌 직업윤리만 지키더라도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준선 부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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