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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톡톡】 주제: 망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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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증가로 인한 사용료 지불은 당연지사
 
 오징어 게임과 킹덤, 보건교사 안은영. 이 셋은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점과 넷플릭스에서만 시청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도 증가했다. 이를 ‘트래픽이 늘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2018년도 5월 50Gbs에서 올해 9월 1,200Gbs으로 24배라는 엄청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트래픽 증가로 인해 시청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인터넷망을 늘리는데 이때, ‘망 사용료’가 논점이 됐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콘텐츠 회사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반대 측에서는 ‘망 중립성’을 주장하며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망 중립성은 현재와는 맞지 않는 원칙이다. 미국의 경우 2015년,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했다가 3년 만에 폐지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및 통신망을 공공재로 취급하면서 투자나 개발이 늦어져 그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는 사용량 및 속도에 따라 구글, 넷플릭스 등에 요금을 다르게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 망 중립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오픈 커넥트(단방향 콘텐츠 제공 서비스 및 장치)’를 마련해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과 홍콩에 저장된 콘텐츠를 우리나라 사용자가 볼 때 우리나라의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야기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안에 오픈 커넥트가 마련된다고 해도 저장된 콘텐츠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트래픽은 여전히 사용되고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회사에서 받던 망 이용료도 받기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매출 부담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요금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김가은<지적학전공·3>

망 사용료 의무화, 누굴 위한 법인가 
 
 현재 한국 통신사들이 해외 기업들에게 망 접속료 이외에도 정보 이동량 즉, 트래픽에 따라 망 사용료를 추가로 제공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해외 기업들은 소비자를 인질로 삼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는 ‘한국에서의 서비스 운용 비용이 늘어 불가피하게 화질을 낮췄다’고 발표하며, 한국 사용자들에게만 동영상 송출 최대품질을 720p까지 제공하고 있다. 

 트위치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도 ‘망 사용료 의무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을 내세우며, 인터넷망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보인다. 구글은 ‘망 사용료 법안이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 독려 글을 작성했다.  

 이런 현황으로 한국 소비자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증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또한, 품질이 저하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반대의 여론이 크며, 콘텐츠 기업에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면서 좋은 품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이나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유럽의 경우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빅테크들의 망 사용료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업자들 간의 완만한 협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 이후,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한국의 경우 통신사들이 망 구축 비용과 사용료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투명하게 보여줘야 갈등 상황이 해결되고 부정적으로 보는 모두에게도 납득이 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유빈<사회과학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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