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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 우리대학 인권 보호를 위해 나아가는 ‘인권센터’ - 인권센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카테고리 기획

우리대학 인권 보호를 위해 나아가는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대학 인권센터 인식조사 결과 / 인포그래픽=이준선 부장기자
 

대학 인권센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대학은 과거 학과 내 군기 사건, 故조민기 성범죄 사건 같은 인권 피해 사건이 있었다. 이외에도 청주교대 성희롱 사건, 한국교원대 제자 성추행 사건 등 대학 내 많은 인권 피해 사건이 존재했다. 이런 사건들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됐고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우리대학 역시 인권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대학 인권센터는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권익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성평등 상담 업무(폭력 예방 교육,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 처리)와 인권상담 업무(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처리 지원)를 맡고 있다. 

 우리대학 인권센터는 올해 3월 24일 설치됐다.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인권센터의 존재를 아는 우리대학 학우는 얼마나 될까. <청대신문>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우리대학 인권센터 인식조사를 실시했고 총 17명이 답했다. 우리대학 인권센터의 존재를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58.8%(10명)가 ‘아니오’, 41.2%(7명)가 ‘네’를 선택했다. 인권센터에 가야할 일이 생긴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58.8%(10명)가 ‘네’를, 41.2%(7명)가 ‘아니오’로 답했다. 이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7명에게 이유를 듣자 42.8%(3명)는 ‘익명성 보장에 대해 불안하다’고 선택했으며 28.6%(2명)는 ‘인권센터보다 다른 신고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 28.6%(2명)는 ‘여태껏 인권센터를 인식하지 못해 쉽사리 가기 힘들 것 같다’를 골랐다. 또한, 인권센터에 홍보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100%(17명)가 ‘네’로 답했다.
 

우리대학 대학 인권센터 어떻게 운영될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르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발표한 2021년 기준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현황’에 따르면 우리대학에 설치된 관련 상담기구는 독립되지 않은 채 운영했다. 인력 현황으로는 남자 1명, 여자 1명의 인원이 배치돼 있지만, 성 고충 상담 전담 업무엔 배치된 인원이 0명이라고 명시돼 있다. 우리대학 인권센터의 운영 실효성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 우리대학 오덕원 인권센터장(이하 오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우리대학 오덕원 인권센터장 / 사진=전은빈 정기자
 
 오 센터장은 “올해 초 3월에 신설된 인권센터는 현재 규정과 지침을 만드는 제반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센터는 더이상 성폭력·성희롱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며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쓰는 양성평등 상담소, 그 외에 인권에 관한 것은 인권상담소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우리대학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체계 / 사진=학생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우리대학 인권센터는 상담 및 신고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오 센터장은 “양성평등 상담소에서 이전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진다”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인권상담소는 접수된 사건이 없었지만, 양성평등 상담소와 같은 처리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우리대학 인권센터를 이용한 학우는 없는지 묻자, “인권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권상담소를 이용한 학우는 없지만, 이전 성폭력·성희롱의 신고는 인권센터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용한 학우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성 보장을 위해 몇 건이 접수됐는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우리대학 인권센터는 학생종합상담센터 팀원들이 겸직 중이다. 이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까. 오 센터장은 “양성평등 상담소와 인권상담소에 각각 한 명씩 담당하고 있다”며 “학교 재정상 새로운 팀원을 고용하지 못하지만, 현재 팀원도 전문적인 상담사여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권센터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지에 대해 “우리대학 인권센터는 독립기구로 학교 부속기관이다”이라며 “어디 하위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대학 인권센터 홈페이지가 학생종합상담센터에 연결돼 독립되지 않은 것은 “인권센터 홈페이지 개편이 늦어져 내년에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대학 인권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 “현재 홍보에 힘을 쓰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우들이 인권센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진정한 인권 보호를 위한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학내 양성평등 및 인권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센터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보호와 관련자의 신변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가 출범한 지 약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운영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인권센터가 진정한 인권 보호를 위한 기구로 거듭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와 관련해 충북대 사회학과에서 ‘인권 사회학’을 강의하는 서선영 교수(이하 서 교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 교수는 인권센터의 기능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 “인권 침해 상담의 전문성, 인권 교육 및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분야의 전문성도 요구된다”고 답했다.

 또한, 인권센터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대학 내 인권센터는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넘어서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과 요인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권센터가 간판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 서 교수는 인권센터가 ‘실천적인 인권’의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학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차별, 혐오, 착취, 억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이어 “학내 모든 구성원은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인권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아연 편집부국장>
000zn@cju.ac.kr
 
<이준선 부장기자>
ljs2021010872@cju.ac.kr 
 
<전은빈 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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