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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암광장】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카테고리 여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언제 어디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범죄가 더욱 심했을 과거보다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됐지만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처벌이 다른 나라들보다 약해서, 경찰한테 안 잡히면 그만이니까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TV, 인터넷, 신문으로 다양한 범죄 소식을 접한다. 하지만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다. 피의자의 신상이 함부로 노출될 수 있으니 언론이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많은 국민이 범죄자 신상 공개를 원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범 우려가 큰 사람을 대상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10년만 신상을 공개한다. 이것이 문제다. 범죄자 중에서도 성범죄자들의 신상만 공개하는 기간은 평생이 아닌 최대 10년이다.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김근식은 출소 이후 신상을 딱 5년만 공개해 국민은 분노했고 지역주민들은 “5년이 지나면 김근식의 정체조차 모를 거다”며 걱정했다.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의 아동 성폭행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신상 공개도 단 5년이다.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앞으로의 범죄 예방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성범죄자만을 공개 범주로 두지 말고 살인범 등 악명 높은 범죄자 모두를 신상 공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내 주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방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상을 공개한다고 모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방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 e’이라는 앱을 통해서 범죄자의 신상, 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대안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신상 공개는 최대 10년이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최대 10년이 아닌 최소 10년 이상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김민혁<경영학전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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