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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생활예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법
카테고리 코너

 

 지난달 13일 우리대학은 ‘저작권 관련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유의 사항 안내’를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교수자가 제작한 동영상 및 강의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저작권법 제25조 3항에 의거 수업목적 범위 안에서만 수강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과연 우리대학 학우들은 강의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강의와 강의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징역 혹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우들은 강의 자료를 이용해 족보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족보 사이트에 강의 자료를 올려 등업 신청을 한다. 

 강의 시간에 이용되는 강의 자료는 교수가 학우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또,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강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수가 제작한 강의 자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유의 사항’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은 이를 무시한 채 교수의 승인 없이 실시간 강의를 녹화한다. 또한, 강의 자료를 족보 사이트에 올려 등업 신청하며 유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 더불어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족보를 만들고 돈을 받아 불법 배포를 하는 학우들을 에브리타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으로 더욱 심화됐다. 그럼 학우들은 강의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물론 같은 학우의 입장으로 강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입장은 아니다. 공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의 자료를 이용하며 실시간 강의를 캡쳐하기도 한다. 특히 사이버 강의는 학우들이 족보를 사용하며 시험을 보기 때문에 유의 사항을 지키는 학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칙은 지키자는 것이다. 강의 자료를 이용해 각자 공부하거나, 족보를 만들 돼 불법 배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 현재 대면 강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50명을 초과하는 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면 강의로 강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학우들도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교수와 학우 간의 예의를 지키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대학 학우들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강의 자료를 사용하자.

 

<전은빈 수습기자>

dmsqls0504@c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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