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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톡톡】 주제 :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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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세상에 밝게 도약할 시발점


 차별금지법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헌법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은 고용, 재화 및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등에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다. 불합리한 차별이 지속된다면 법을 통해 국가기관이 차별적 행위를 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소수자의 인권 향상은 물론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영국의 2012년 평등법 시행 평가에 따르면 평등법 도입 이후 직원 250명 이상 기업 중 78%가 직장 내 차별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스웨덴은 차별금지법이 스웨덴 내 한국 기업에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해 기업들이 성적으로 평등한 직장문화에 더 신경 쓰게 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차별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세계화로 인한 이주, 다문화의 확산은 유럽 국가들에 개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의 이해를 요구하게 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과 영국의 차별금지법은 복합차별을 규정하여 여러 가지 사유로 차별받는 이가 차별을 주장하기 쉽게끔 만들었다. 이는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 차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혐오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차별을 폭넓게 이해하는 출발점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


윤세이<경영학부·1>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많은 이들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선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과 관련해 여론이 뜨겁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7차례나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이 갖는 독소조항의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중간에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된 상황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큰 피해를 입는 세대는 청년 세대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평등법 제13조를 살펴보면 ‘모집·채용 공고 시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안도 마찬가지다. 차별의 개념에 학력으로 인한 차별까지 포함해 대졸 공개채용도 불법이 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학력에 따른 차별이 금지돼 취업시장에서 ‘학력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된다면 청소년 시절, 학업에 몰두해 대학에 들어간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학습 능력에서의 경쟁이 사라진다면 경쟁력도 사라져 기업이나 사업장은 ‘스펙’ 위주로 채용하게 돼 기득권층의 ‘사다리 걷어차기’만 심화된다. 그 예로 현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된 조민 사태가 무한반복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은 일반 시민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으며, 그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악용 사례가 생겨난다. 이처럼 이미 기득권층의 특권이 만연한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스펙 위주로 취업을 하는 시대가 온다면 일반 시민들의 기회는 더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최윤노<국어교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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