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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톡톡】 주제 : 만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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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한국 사람이 나이를 세는 방법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진다. 나이 셈법이 많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나는 친구와 가족 등 편하게 사용하는 세는 나이 방법으로 21살이다. 그러나 등기부 등의 법적 서류에 공식적으로 표기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따져 만 19세이다. 자주 사용하는 나이와 공식 서류상의 나이가 다르다 보니 내가 정말로 몇 살인지 헷갈리거나, 나이를 세는 방법이 달라 서로의 나이를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바로 “만 나이 통일”이다. 

 나는 이러한 단점을 바로 하고자 한국의 공식 표준 나이인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의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더불어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나이 셈법에 있어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표준 나이라고 할지라도 만 나이로 자신의 나이를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젊은 세대는 세는 나이로 본인의 나이를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의 나이 셈법이 여러 가지라는 점에서 이미 혼란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만 나이 통일이 필요하다.

 나이 셈법이 여러 가지라서 복잡하니 일상과 표준의 기준을 깔끔하게 하나로 정하자는 것이다. 만 나이는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인이라면 익숙한 나이이니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여러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면 혼잡한 나이 셈법을 하나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차연우<영어영문학전공·2>


만 나이 도입은 혼란을 가중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셈법이 3개이다.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출발해 새해 첫날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 그리고 생일을 기준으로 해마다 한 살씩 더해서 계산하는 ‘만 나이’ 이렇게 3가지를 한국에서는 나이 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필요한 혼란을 줄인다는 취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난달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만 나이 도입이 행정·의료 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법률상으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사회 관습적으로 연 나이를 쓰고 있다. 만 나이와 연 나이를 다르게 쓰는 특정 행정 절차에서만 주의한다면 큰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 통일을 위해 법령마다 개정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만 나이 셈법 통일시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는 나이는 행정적으로 업무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각자의 생일을 굳이 따지고 계산할 필요 없이 취학, 병역 등 나이와 관련된 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적으로 편리하다.
 이미 많은 법령에서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혼선과 과다 공제 예방을 위해 연 나이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만 나이를 도입한다면 생일에 따라 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날짜에 따라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내는 사람이 발생한다.

 만 나이 도입은 오히려 사회의 전반적인 무질서를 초래한다. 법적·사회적 편의, 국제관계의 오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갑작스러운 만 나이 도입은 뜻하지 않은 사회적 혼란을 키워낼 수 있다. 


고현진<사회과학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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