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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책길】 공생의 길로 나아갈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테고리 칼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얼마로 올릴 것인지는 매년 노동계와 기업계 모두 주목하는 문제다.

 매년 주목하는 문제인 만큼 당해 최저임금이 발표될 때마다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논란은 더욱 커졌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18년 7,530원으로 16.4%를 급격하게 상승시켰고 올해는 9,160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 ‘상인 죽이기’라며 상인들과 기업계의 반발을 일으켰다. 이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내세우며 논의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8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20년보다 2만 9,000명 줄어든 130만 1,000명으로 조사돼 1990년 이후 최소치를 나타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만 6,000명이 늘어 424만 9,000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매출과 반대로 상승한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생을 쓰기 부담스러운 환경을 조성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계와 기업계 모두가 좋아할 올바른 해답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역·업종 수준에 맞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예전보다 부담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있어 일자리의 양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제 수혜 대상은 보통 일자리로서 사회적 약자인 20대와 60대 이상의 노년층이다. 현재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제는 애초에 일자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제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고용의 악화만 일으킬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는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구분해서 차등적용 시킬지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일본, 벨기에, 멕시코 등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심지어 영국은 노동자 나이와 노동강도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다. 한국에 맞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는 무엇일지 깊은 논의를 통해 제도의 완성을 이뤄야 할 것이다.


<이준선 부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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