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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암광장】 나이가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진 않는다
카테고리 여론

 최근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로 ‘소년법’에 관한 이슈가 뜨거워졌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내세웠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으로 보호처분·형사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보호처분은 받지만,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보호처분·형사처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법이 있는 이유는 미성년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 상태라고 보아서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고 성인 범죄자보다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이 법이 제정됐을 때 사회와 지금의 사회는 너무나도 다르다.

 작년 경찰청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 9,694명이다.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또한,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는 점점 더 악랄해지는 추세다.

 소년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피해자를 지켜줘야 할 법이 왜 가해자를 지켜주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저 소년원에 송치하거나 보호처분으로 처벌이 끝나는 사회가 맞는 것일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미성년자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미디어의 발전은 미성년자의 생각 범위를 넓혀줌과 동시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도 습득시켜준다. 그러면서 범죄도 성인만큼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에서 더 이상 과거의 소년법은 통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뀐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나이가 면죄부가 되는 사회는 사라져야 한다.

 나이가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진 않는다. 정말로 나이가 행동의 한계를 정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처럼 집단으로 폭행하고, 살인하는 사회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이로 인해 범죄 처벌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인과 동등한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한다.

 
장용주<경영학전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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