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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대, 기초 교육 필요한가 -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 필요해
카테고리 사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대, 기초 교육 필요한가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 필요해 



∎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시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뜻을 가진 반려동물은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준다. 이에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증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 반려동물의 입양률이 늘어났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여 가구로 집계돼 전체 가구의 15%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경남 한도로에서 대형견인 골든 리트리버 2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주인이 목줄을 놓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골든 리트리버 2마리가 50대 견주와 산책 중이던 진돗개를 물었다. 이외에도 지난달 18일 50대 여성이 대형견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등의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작년 충북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개 물림 사고로 47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날수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위치한 보스애견스쿨 / 사진=홍나은 정기자

 
∎ 우리나라 반려동물 법안은
 이처럼, 반려견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안은 아직 부족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 물림 사고가 벌어졌을 때 견주가 목줄 등 반려견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 규정이 있다. 개 물림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보호자가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공용공간에서 보호자가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같이 5종에 대해서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맹견을 견종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반려견의 성향과 행동으로 분류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반려견이 이전에 공격했던 사례, 공격에 따른 상해의 정도, 교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의견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안락사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례로 2012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개가 여아의 한쪽 팔을 절단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견주에게 징역 16개월, 개에게는 안락사를 선고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의 범위를 견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성향과 행동으로 판단하고 사회화 교육을 미리 받는 것이 필요하다. 
 
∎ 반려견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반려견 사육 지식을 습득 여부에 관한 2017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사는 사람 중 사육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입양한 경우가 전체의 2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반려견과 반려인의 교육이 의무화되지 않고 개인의 책임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반려견을 키우기 전 사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반려견과 함께 하는 삶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독일의 니더작센주는 반려견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견주의 대처 능력 등을 확인한다. 스위스도 반려견 입양 전 반려견 학교에서 사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반려견 입양 전 반드시 사전 교육을 거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반려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반려견과 공존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반려동물 교육을 개인의 책임에 맡기기보다는 의무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 반려동물 교육, 왜 필요할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많은 부분을 함께 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러 간다거나, 쇼핑몰에 함께 가서 쇼핑을 한다거나, 같이 카페에 가 여유를 즐긴다거나 하는 등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반려동물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반려인도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며, 키워지는 반려동물 또한 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교육과 관련해 우리대학 학우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네이버 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총 34명의 학우가 응답했다.

 ‘반려동물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우는 20.6%(7명), 필요하다 29.4%(10명), 보통이다 2.9%(1명), 필요 없다 2.9%(1명) 순으로 응답했다. 17명(50%)의 학우가 반려동물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에 대해서 ‘의무화해야 한다’가 88.2%(30명), ‘하지 않아도 된다’가 11.8%(4명)이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94.1%(32명)으로 많았다. 


▲보스애견스쿨 조성규 소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 사진=장은영 정기자
 
∎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연결고리
 지난달 24일 서원구 남이면에 위치한 ‘보스애견스쿨’ 조성규 소장님과 반려동물 교육 필요성에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소장님은 현재 반려동물과 반려인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교육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 많다”고 전했다.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 교육시키고 싶어서 오냐고 질문하자 “주로 짖음 문제, 산책 예절, 사회성 부족 즉 공격성 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교육을 시키고자 찾아온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 있어 우리나라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묻자 “반려견은 생명인데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쉽고 버려지는 것 또한 쉽다는 것이 문제”라며 “해외처럼 분양자의 자격, 환경 등을 미리 살피고 올바른 분양설계와 기초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의무화가 필요하며 외국 같은 경우엔 이미 의무화가 됐고 산책을 안 할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추가적으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람의 경우 영유아 단계부터 어린이 더 나아가선 청소년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한다. 그렇기에 개도 이처럼 각 단계별로 교육이 필요하며, 초기교육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교육을 받은 동물과 받지 않은 동물은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받은 반려동물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운다.” 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는 동물의 경우 개 놓침 사고가 물림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며 타인에 대한 공격성도 증가하고 흥분한 동물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반려동물은 내 한 번의 재미나 흥미로 인해 키워지는 것이 아니며, 내가 키울 때 환경적이나 시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더불어 입양하려는 반려동물의 성향을 공부해봐야 키우는 자신의 성향과도 잘 맞는지 고려해보고 입양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은영 정기자>
 <홍나은 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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