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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젊은함성】 지켜지지 않은 학습권
카테고리 여론

 지난달 2일, 우리대학은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학우들의 다양한 생각을 볼 수 있었다. 대학본부는 우려를 잠재우고자 ‘학습 환경에 있어 확진자가 차등 받지 않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지를 송출했다. 그러나 현재, 위의 공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는 오롯이 학우들이 받고 있다.

 대학본부는 확진된 학우에게 비대면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교수 재량이라 답했다. 그러나 실제 수업하는 교수진의 입장은 다르다. 비대면 강의를 따로 준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비대면 수업 녹화 환경을 교수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비대면 수업을 두고 좁혀지지 않는 학교와 교수진의 사이에서 확진된 학우들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일은 학교 관리자 중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책임은 확진된 학우가 ‘부담’하는 기이한 구조로 대학이 운영된다. 강의 환경의 결점은 수강자가 당연히 감내하는 것인가? 비난의 화살은 비대면 수업을 요구한 학우들에게 돌아간다. 이내 책임 사항의 본질은 변질된다.

 우리가 대학에 납부한 등록금 안에는 강의에 대한 수업료가 존재한다. 하지만 수업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경비, 수업을 위해 사용되는 인건비, 교정 관리비 등 많은 것이 들어있다. 이들은 ‘학우가 온전한 곳에서 갖춰진 시설을 이용하며 학습권을 보장받을’만큼의 금액이 책정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암묵적으로 포함하기에 우리는 등록금을 납부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받기’는커녕, ‘출석 인정’으로도 감사한 환경에 있다. 가장 최전선으로 내몰린 권리를 우리 스스로 사수해야 한다니. 응당한 값을 제공했는데도 말이다.

 또한, 누군가의 개인 사정에 따라 채점되는 방식은 일부 학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다. 제도적, 인식적 차별이 없을 때, 주어진 환경이 같다고 모두가 인정했을 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양측이 동의했을 때 등의 다양한 요소가 뒷받침됐을 경우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공정한’ 환경이라고 한다. 대학 내 정의되는 ‘정당한 경쟁’은 학우들끼리 이뤄지지 않는다. 대학 및 교수, 다양한 교직원, 타 학우들 등 모두의 입장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정말 우리대학에서 추구하는 평화롭고 공정하며, 정당한 출발선의 ‘대학교’인가? 정녕 이것이 ‘학습권 추구’라는 학우의 요구사항에 대답한 고등교육기관의 답변인 것인가? 부끄러운 변명과 책임 폭탄 돌리기가 난무한 상황이다. 학생으로서, 누군가의 제자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우로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리 없다. 우리대학 측에서 뚜렷한 방안이 준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의문스럽다.

 대학본부는 학우 모두를 포용할 수 없는 평면적이고 단편적이자 정체된 답변을 내놓은 것에 대해 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보장되지 않는 학습권, 지켜지지 않는 약속, 흘러버린 시간은 점차 뚜렷해지는데 책임은 모호해진다. 흐릿해진 학우들의 학습권은 되돌아올까? 이런 부끄러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강지우<문헌정보학전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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