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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카테고리 칼럼
 최근 ‘과잉진료’가 새삼 문제가 되고 있다. 과잉진료란, 의사들이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치료와 진단을 하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이 병원 저 병원 쇼핑을 하는 환자도 있다. 최근에는 동물병원에도 과잉진료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17개 전문의학회가 이와 같은 불필요한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깜짝 놀랄 일이다. 대부분의 병원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은연중에 과잉진료를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뉴스도 종종 들어온 터였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진료의 대표적인 예로 담낭절제 수술이 있다. 이 수술 건수는 지난 5년간 5만 7천여 건에서 7만 9천여 건으로 1.4배 증가했다. 진료비도 607억 원에서 1,065억 원으로 1.8배나 급증했다. 비용도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4년을 끝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KBS, 신민혜 기자, 2021. 12. 13).
 
 이때 오래전에 읽었던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 생각났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최고의 대학교수이자 이 대학 부속병원 의사다. 1980년대 초 일본에서는 유방암 환자에게 유방을 잘라내는 절제술이 유행했다고 한다. 저자는 유방암에 걸린 누나에게 유방을 잘라내지 않고 보존하는 유방온존요법을 권했고 누나도 받아들여 30년 이상 건강하게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계속 유방온존요법을 홍보해 지금은 이것이 일반화됐다. 
 
 그리고 고혈압의 기준이 오랫동안 160mmHg이었는데, 제약회사와 의사의 농단으로 이것을 2000년에는 140mmHg으로, 2008년에는 130mmHg으로 계속 낮춰 왔다고 한다. 그 결과 일본에서 혈압강하제 매출이 1988년에는 약 2,000억 엔이었는데, 2000년에는 1조엔을 넘어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한 제약회사가 자사 소염진통제를 연간 1억 2천만 원 이상 처방하는 조건으로 병·의원들에 2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한 의원이 과잉진료로 발각돼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고,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 처방금액을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올려 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4500만 원을 다시 지원받았다. 그리고 항진균제를 쓰는 대가로 약값의 20~35%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한다(한겨레, 정남기 논설위원, 2007. 11. 5). 이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실손보험 논쟁이 뜨겁다.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잉진료가 더 빈번히 일어난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실손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니 환자도 부담 없이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 결과 보험회사는 실손보험료를 다시 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환자는 자신이 받은 혜택을 다시 반환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전문의학회가 불필요한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를 일회성 구호로 그치지 말고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방향으로 승화시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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