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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톡톡】 주제 :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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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란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업무 대신 식사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의 시행에 찬성한다. 경남 고성을 시작으로 현재 지자체 18곳에서 시행 중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점심시간을 오전 11시에서 낮 12시와 낮 12시에서 오후 1시로 나눈 ‘점심시간 교대제’를 운영 중이다.

 점심시간에 관공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증명서 발급보다 인허가 상담이나 복지 서비스 상담을 위한 경우가 더 많다. 상담 민원은 교대 근무자가 아닌 담당 근무자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교대 근무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운영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떨어진다.

 더불어 무인 민원발급기가 보급돼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대부분의 민원 업무는 비대면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요즘에는 오히려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기보다 인터넷 민원접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움을 준다면 교대 근무보다 더 좋은 효율을 낼 것이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공무원의 편함을 위해서이다’, ‘직장인 점심시간을 피해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에 점심식사를 해라’ 등이 있다. 나는 이 주제를 보고 공무원의 제대로 된 점심 휴무권 보장이 되지 못하는 사실에 놀랐고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에 식사를 하라는 것은 퇴근을 오후 7시에서 8시에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이 더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공무원도 직장인과 똑같은 노동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다. 이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휴식권이다.
 
김주현<관광항공경영학전공·2>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평일에만 운영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직장인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 대부분 직장인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공서를 방문한다. 하지만 휴무제 시행으로 점심시간에 관공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직장인들은 많은 불편함을 토로하며 “민원 하나 처리하려고 연차를 내야 하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무인발급기의 효과가 미미하다. 휴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인발급기가 보급됐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시민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인발급기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온전히 해소할 수 없다. 일부 업무는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 처리되지 않기도 하고 전자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장애인은 이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휴무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로 교대로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는 대부분 11시~12시, 12시~13시로 나눠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다. 이는 점심시간에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며, 공무원에게도 점심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따라서 휴무제를 시행하는 대신 교대로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직장인들의 불편함, 무인 발급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고려, 무인 발급기의 제한된 업무 처리가 주는 불편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반대한다.
 
이수민<국어교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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