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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여성 할당제의 이면 - 진정한 젠더 평등인가
카테고리 사회
▲ 무장한 여성 경찰의 모습 / 사진=언플래쉬
 
 ‘여성 할당제’란 각종 분야에서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동시에 육체적인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치안 업무 수행 관련 직업군에서 여성 할당제의 도입은 과연 괜찮은가. 이번 사회면에서 여성 할당제가 현재 사회에서 어떤 기능으로 작용하며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편집자주>
 
∎ 우리나라의 여성 할당제  
 ‘여성 할당제’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차별 개선과 사회·공직 진출을 위해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의무를 부여하는 ‘여성 철폐 협약’이 유엔 총회에 의해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여성 할당제 논의가 시작됐고, 1995년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가 도입됐다. 이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여성 할당제가 법률적인 근거를 얻어 여성 공무원들의 채용 비중이 증가했다.
 
 인사혁신처의 ‘2021 공공부문 균형 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전체 여성 비율이 33.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 공공기관(44%), 준정부기관(40%), 공기업(17.8%) 순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치안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부서의 여성 할당제 적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든 가해자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 경찰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여경 무용론’이 대두되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함께 출동한 남성 경찰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를 가해자와 함께 사건 현장에 두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찰 모두 직무 유기 문제임이 밝혀졌지만, 한번 화두가 된 ‘여경 무용론’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 왜곡, 오남용, 역기능에 대한 우려
 현재 우리나라 여성 할당제는 소방관, 경찰, 군인 등 공무원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도 적용된다. 여성 할당제는 2000년대 초부터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됐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핀란드는 2004년 자치 부분과 국영기업에 여성 임원 비율을 40%로 할당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2011년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율을 2014년 1월까지 20%, 2017년 1월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이밖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인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도 여성 할당제가 법으로 제정됐다. 
 
 이렇듯 여성 할당제는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3가지 문제점이 있다. ▲할당제의 심각한 내부적인 왜곡 ▲오남용 ▲사회문화적 역기능이다. 여성 할당제가 여성 집단 내부에 빈익빈 부익부의 새로운 차별을 만들고 여성 참여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어 사회·문화적인 왜곡 현상을 만들어 낸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부 여성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여성 할당제는 전체 여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적 몫이다. 하지만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원을 지원받은 것을 일부 여성들의 독점적으로 이용해 여성 사회의 내부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여성 할당제가 이용되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경찰, 소방관, 군인들에게 여성 할당제가 이용되다 보니 치안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체력검정을 성비로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격 조건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치안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 채용과정을 비판했다. 경찰, 소방관, 군인처럼 치안유지가 중요한 업무인 경우 체력과 직업에 대한 사명감, 사건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여성 할당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대학 학우들이 인식하는 여성 할당제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총 50명의 학우가 응답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31명)가 여성 할당제에 반대했고, 38%(19명)의 학우들이 찬성했다.
 
 ‘여성 할당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여성 할당제 때문에 자질이 부족해도 임명되는 경우 발생’이 28%(14명)로 가장 많았고, ‘경찰, 군대 등에서 여성 할당제로 인해 치안 업무 수행 능력 저하 발생’이 26%(13명), ‘여성의 능력에 대한 폄하로 이어짐’이 20%(10명), ‘남성에 대한 역차별 발생’이 10%(5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할당제가 기존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성 할당제가 폐지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기준은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고, 이름을 성평등할당제로 바꿔 남성이 부족할 때도 비율을 맞춰 채용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과 같은 치안 분야에서 여성 할당제의 실효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지난 25일 법학과 김원중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지난 15일에 일어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여경 무용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을 언급하면서 “대처하는 방법, 교육, 훈련의 부족으로 일어난 사건이 여성 폄하로 이어져 매우 안타깝다”며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군대 같은 치안 업무 수행 능력과 체력을 중요시하는 직업에서의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성들이 차별받아 제도를 통해 여성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무력이나 힘이 필요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훈련이나 장비를 통해 남성만큼 업무 수행 능력을 따라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나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대학이나 모든 조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 더는 우리의 사회에서 여성 할당제가 필요 없어졌다”며 여성 할당제의 폐지가 필요에 대해 언급했다. 공정한 경찰 공무원이 선발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필기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실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공직자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사건들은 돌발상황에 대한 교육과 대응 방법의 부재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며 여경 무용론에 대해 비판했고, 이어 “필기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체력테스트와 인·적성 검사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경찰의 대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준태, 이아연, 장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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