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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암광장】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 정당한가
카테고리 여론
 지난달 가수 태연은 수천억대의 부동산 사기 피해자로 이름이 언급되며 이슈에 올랐다. 대중들은 “태연도 투기하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비오톱(여러 생물 종의 공동 서식지로 개발이 금지된 곳) 1등급으로 분류된 토지로 사기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투자 목적보다도 토지에 무지해 사기당한 것이다”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이에 태연은 자신의 SNS에 “부모님과 함께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기에 가족과 함께 보고 결정한 것이다”라고 글을 올리며 대중들의 반응을 받아쳤다.
 
 배우 김선호는 전 여자친구가 폭로 글을 올리면서 충격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종방연과 여러 광고, 출연 중인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 증언과 디스패치의 보도로 폭로 내용 중 일부가 왜곡된 사실이 밝혀지자 사건은 호도됐고 중단됐던 광고가 재개되는 등 대중들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돌아왔다.
 
 위 사건은 모두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이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지며 당사자들이 오해를 받고 피해가 생긴 사건들이다. 사생활이란 사전적으로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이라는 뜻이며 헌법 제16조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 모든 사람의 사생활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연예인은 공인으로서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서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이라 함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의 풀이에 따르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교인, 연예인, 운동선수들도 공인의 범주에 포함되어 연예인은 공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뜻풀이에 따라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연예인의 공인 포함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연예인도 인간이고 원치 않은 사생활까지 공개됨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만큼은 동의한다.
 
 이처럼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공인의 범위, 사생활의 범위 등에서 확실하게 정리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하게 사실임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비판이 아닌 비난, 비방은 지양하는 것이 최대한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민영<임상병리학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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