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대신문

사회

  • 청대신문
  • 사회
사회 상세보기, 제목, 카테고리, 내용, 파일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사회】 비대면 사회의 연결고리, 배달업계– 치솟는 배달비의 근본적인 이유
카테고리 사회
▲사고가 발생한 오토바이의 잔해이다. 안전한 오토바이 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발생 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배달문화가 더욱 활성화됐다. 배달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치솟은 배달비 등 배달업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로 말이 많다. 이번 사회면에서 배달업계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설문해보고 배달비가 급격히 오른 원인을 알아보자. 또한, 배달업계 문제점의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편집자주>
 
 
∎ 바람 잘 날 없는 배달업계
 배달대행업체가 서울과 수도권의 배달비를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치킨 한 마리 주문에 배달비가 7천 원이라는 논란도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배달비에 대한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이 직접 배달 라이더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철저한 근로소득세 부과 방침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 기사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그러므로 탈세로 소득을 올리던 소득신고 사각지대는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일부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던 배달원의 이탈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배달원 부족 문제에 불을 지피는 격이라 배달비 인상이 불가피할 추세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와중 일부 배달 기사의 범법행위로 인해 배달업계의 논란은 더욱 커졌다. 배달 기사의 끼어들기(도로 위 칼치기)와 신호 무시, 지나친 소음공해, 번호판 가리기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문제점들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2010년 1만950건에서 지난해 1만8,280건으로 10년 동안 66.9%나 증가했다. 이륜차에 대한 교통 법규 위반 부과 건수 또한 지난해 35만999건으로 22.5%나 늘었다. 사건 발생 요인은 난폭운전이나 신호 위반하면서 무인단속 카메라(CCTV)의 단속을 피하려고 검은색 끈끈이를 붙여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을 꺾어 숫자를 가리거나, 뒷좌석에 LED를 달아 번호가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을 써 논란이 됐다.
 
 이런 논란 속에서 청대신문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배달업계 문제점’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우리대학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17명의 학우가 응답했다. 배달업계에 바라는 점으로 많은 학우가 ‘지나친 배달비를 낮춰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외에도 ‘난폭운전을 자제하고 안전하게 배달해 달라’, ‘건수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개의 배달 건을 잡아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늦어도 좋으니 안전하게 배달’과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 치솟는 배달비, 최소주문금액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과 동시에 배달업계는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급격히 높아진 수요로 인해 배달 이용료가 인상하며 불평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난 1일부터 서울 강서구 한 배달업체는 배달대행료를 약 30% 인상해 해당 구역의 배달비는 3,500원에서 4,3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어 서울시 성동구의 한 배달대행업체도 3850원에서 4,950원으로 기본배달료를 인상했다. 최대 인상된 배달비는 2만 7천 원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 왜 배달비가 상승하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배달 플랫폼업계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배달비 출혈경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한 번에 한 건의 배달주문만 처리하는 단 건 배달이 확대되고 배달 기사가 더욱 필요하게 되면서 다양한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 기사에게 배달비를 두세 배씩 지급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펼치면서 ‘배달기사 쟁탈전’이 펼쳐졌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영향으로 높아진 배달비와 배달대행 플랫폼의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배달비를 높게 책정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배달을 이용하는 1인 가구가 이용하기에는 높은 최소주문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한 자영업자는 “음식 판매 시 보통 식재료 값이 1/3을 차지하므로 월세, 인건비, 관리비, 포장비, 매장운영비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식자재가 40%가 넘어가면 운영이 힘들어지는 운영의 기본원리에 따라 다소 높은 금액의 최소주문금액을 적용하게 된다”며 “배달비까지 자영업자가 부담하면 마케팅과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이유로 발생하는 배달대행 월정액과 별도로 매월 부과되는 배달비를 충당해야 하기에 버거운 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고 배달비의 실상을 호소했다.
 
 
∎ 문제 많고 말 많은 배달업계의 해결책은?
 우리나라의 배달문화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험해보고 싶은 문화로 꼽을 만큼 굉장히 활성화됐다. 활성화된 배달문화를 탈 없이, 보다 안전하게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 역주행, 끼어들기, 번호판 미부착 등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매우 많다. 심지어 인도, 차 없는 거리 등에도 오토바이가 활보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만을 비롯해 오토바이 교통문화가 발달하여 단속이 철저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단속과 관리는 방치 수준이다. 배달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만큼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둘째, 오토바이의 소음 기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머플러 소음 기준치가 95db로 높은 수준의 소음이다. 머플러는 배기 시스템에 변화를 주어 소음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배기의 흐름에 저항을 만들기 때문에 엔진 성능이 떨어져 라이더들은 머플러를 변형하고 감음 효과는 떨어진다. 그러나, 감음 효과가 떨어진 오토바이의 소음마저 기준치 이하이다.
 
 셋째, 배달업계에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배달대행업체 ‘부릉’과 ‘쿠팡이츠’ 등 배달업계에서 월급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존 프리랜서 형태의 라이더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근무 강도를 낮추면서 유류비, 수리비 등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휴가와 4대 보험, 퇴직금까지 보장되어 라이더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정한 시간 혹은 일정한 횟수만 채워지면 되기 때문에 난폭한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가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빨리빨리’가 아닌 ‘안전하게’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횟수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고 음식이 식으면 돈을 직접 메꿔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라이더의 입장에서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생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수입이 감소할 시 라이더 자체 수가 감소하여 배달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전하게’라는 인식과 함께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느린 배달을 감수하거나 매장에 직접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서윤, 김준태, 정수연 기자>
파일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