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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톡톡】 주제 :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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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이하 무임승차제도)가 적자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임승차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비용은 1,922억이다. 하지만 우울증 및 자살 감소, 교통사고 의료비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편익은 2,362억으로 경제적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다. 
 
 적자를 이유로 정책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이 아닌 적자를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 적합하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은 70세에서 74세라고 한다. 현재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65세보다 연령대를 높게 지정하면 무임승차 인구가 감소해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노인복지 지출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더불어 고령화율과 노인빈곤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현황 속에서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
 
 최근 국내외로 굉장한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이태원역을 팝업 체험존 ‘오겜월드’로 꾸며 홍보를 했다. 대관과 관람·체험객의 지하철 이용으로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 5월 진행된 유상 역명병기 사업은 새로운 수입원이 됐다. 역명병기란 주역명 옆 또는 밑 괄호에 부역명을 기입하는 것인데 이로 인한 홍보가 뛰어나 여러 기업과 큰 금액으로 경매가 진행됐다. 이처럼 지하철 공간, 역명을 매개로 수익창출을 한다면 적자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임승차제도로 발생하는 적자를 서울교통공사가 오롯이 부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서울교통공사는 국영철도인 코레일과 똑같이 무임승차제도를 이행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은 적자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서울교통공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가 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용희<행정학과·3>
 
 
 나는 두 가지 이유로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반대한다.
 
 첫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적자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5권 제1호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총 5,900억 원의 무임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이미 큰 상태인데,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계속 증가해서 지하철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국민은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둘째, 지하철 무임승차는 동등하지 않다. 지하철은 광역시를 제외하면 지방의 대부분 지역에는 지하철이 없다.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의 혜택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사는 고령자만 누릴 수 있다. 지하철만 무임승차 혜택만 있을 뿐,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고령자의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이는 동등하지 않다.
 
 하지만, 정부에서 갑자기 고령자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제한한다면 고령자들의 정부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우선, 지원 대상의 나이를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점점 고령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에 있는 고령자에게 재산의 정도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차등으로 부여하되, 일 년에 최대 30만 원 ~ 4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고령자에게는 교통비의 부담을, 국민에게는 세금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영<국어교육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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