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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 전국 시행 후 3개월, 효과는?
카테고리 사회
 지난 7월 1일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라는 기대효과를 안고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자치경찰제란 무엇이고 국가경찰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경찰학과 김원중 교수 그리고 충북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위원장 인터뷰를 통해 충북 자치경찰제의 운영방식, 실제 효과, 개선점 등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국가경찰제는 정보 보안, 112상황실 운영,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 수사를 진행하며 민생치안 업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소속돼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민생치안 및 복지에 중점을 둬 활동한다. 과거 경찰권이 국가에 집중됨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못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자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경찰 활동이 가능한 자치경찰제가 올해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시행됐다.
 
 자치경찰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경찰조직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 치안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셋째, 실제 현장과 합치하는 예산 예측 및 운용이 쉬워 국가재정의 남용을 줄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국가경찰이나 수사경찰의 업무와는 최대한 겹치지 않으면서도 민생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둘째, 각 시·도의 재정여건과 운영방식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정권과 자치경찰의 유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시범 운영 당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방경찰의 사무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예산 편성’에 대한 건이다. 먼저, 지방경찰의 사무범위에 대한 경찰청 표준 조례안 2조 2항에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정하거나 바꿀 때 광역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들을 수 있다’로 바뀌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경찰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은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과 의견을 들어보고자 지난달 23일 경찰학과 김원중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지역에서 스스로 자주적인 결정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외국의 자치경찰제와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먼저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자치경찰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그중 미국에 대해서는 “지역 단위인 시 단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장의 소속으로 있지만, 위원회가 만들어져 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정보수집 같은 업무는 처리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치안 업무만 담당한다”며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미국을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현재 충북지역 자치경찰제에 관한 생각을 묻자 김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한 지 약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안건이 부족하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어떻게 자치경찰이 시행돼야 하는지 위원회에서 고민해야 하지만, 심도 있는 고민을 한 것 같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개선안으로 “자치경찰 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들의 지휘·감독권이 없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 심의의결기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은 풀뿌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치안 담당을 위해서 기초단위인 시, 군, 구 단위에서 자치경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므로 지방 정치인들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자치경찰 위원회는 정치적 입김을 개입시키면 안 되고, 경찰 사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또 이것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은 지역민의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역민 의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북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충북 자치경찰제의 실제 운영방식과 효과 등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박사과정을 마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남 위원장은 “위원회 팀 구성은 현재 1국 2과 5팀 체제이며 정원 27명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충북자치경찰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7명의 위원을 각 계에서 추천해 구성하는데 우리대학 출신이 3명(남기헌 위원장, 한흥구 사무국장, 유재풍 위원)으로 40%를 점유하고 있다”며 “모교의 위상 정립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실제 변화에 관한 질문에는 “올해 중점을 둔 부분은 아동의 안전 확보 및 농산물 절도 예방”이라며 통계 자료를 보여줬다. 통계에 따르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충북 도내 아동학대는 181건, 검거 건수는 98건으로 시행 이전 동기간(신고 203건, 검거 65건)보다 신고는 10.8% 감소했고 검거는 50.7% 증가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어낸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농산물 절도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36.4%가 감소했다. 주민들 참여에 감사하다”며 “지난달 7일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및 자치 경찰 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아동 범죄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협약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운영 중 어려운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고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이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인사행정을 하는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앙정부(행안부, 경찰청)에 자치 경찰조직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추진, 국비 지원 강화 등을 적극 건의 중”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에 의해 신규 채용은 국가경찰에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는 관련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 경찰의 본질은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며 “자치 경찰 치안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남 위원장은 “자치 경찰은 주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을 통해 운영하겠다. 충북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준태, 이준선, 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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