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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암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불러올 영향
카테고리 칼럼
 기사의 사명감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진실을 추구하려는 마음가짐’이다. 그러므로 기자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항상 주위의 모든 것들을 의심해야 한다. 객관성이라는 게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전부인지, 개인적인 편견이나 관념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완벽하게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 일을 최대한 해내려고 노력하는 기자들이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언론을 향한 불신과 혐오의 의미를 담아 기자를 ‘기레기’라고 부르곤 한다. 일부 기자들이 허위 또는 조작 기사를 작성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부적합한 행동을 한 결과다.
 
 최근 TV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예방하고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바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즉, ‘언론중재법’이다. 언론중재법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해 피해받은 대상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앞서 말했듯이 가짜뉴스 등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의 취지와 이점도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언론에 대한 중재를 강화하는 게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의문이다.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공간 속 많은 커뮤니티에서 신빙성 없는 허위 정보들이 공유되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고 정식으로 시행된다면 불가피하게 ‘언론의 자유’는 훼손된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들의 알 권리로 이어진다. 즉, 언론의 자유가 훼손된다는 건 국민의 권리 일부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기자들이 허위 또는 조작과 상관없이 소신껏 글을 썼음에도 기사를 전하지 못할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칫 언론의 공정성이 무너질 상황이 염려된다.

 전직 공직자 대상 여부, 외신 기자 적용 여부 등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또한, 이 법의 제재 대상이 언론인이니만큼 많은 언론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건 좋다. 단지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좀 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언론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언론인과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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