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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젊은함성】 ‘교내 마스코트 공모전’ 우리 학우의 저작권은 어디에
카테고리 여론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물을 판단하는 동시에 저작권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창작성이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창작물에는 창작자 본인의 고유한 아이디어가 담겨있다.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법으로써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 인격권’, 저작권의 경제적 권리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
 
 우리대학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우리 대학의 특성과 이미지를 살리는 차별화된 컨셉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디자인, 우리대학을 대표하고 향후 굿즈 등으로 활용 가능한 마스코트’라는 주제로 ‘교내 마스코트 공모전’을 개최했다. 하지만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이 우리대학에 귀속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서 논란이 됐다.
 
 핫 게시물의 글쓴이는 “최소한 수상 이후 활용에 있어 원작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추가적인 로열티 발생 시 수익 배분이 가능하게 해야한다”며 “저작권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고 조건대비 상금이 지나치게 열악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게시물에 연이어 댓글에서도 “평균적인 마스코트 외주 비용에 비해 상금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가 명시한 저작권 및 소유권 조항에 따르면 이 대회 수상자는 학교 측이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했다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 저작권 양도와 사용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저작 인격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건지 의문이 생겼다. ‘교내 마스코트 이미지’는 창작자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담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기에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교내 마스코트 공모전의 출품작은 재학생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저작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구조가 좀 더 합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공모내용이 더 보강되길 바란다. 학교에서 수상자와 함께 저작 재산권 문제를 논의하는 등 원작자를 좀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이번 마스코트 공모전을 계기로 학교뿐만 아니라 학우들 또한 꾸준한 문제로 거론돼왔던 교재 무단복제 등 교내에서 지켜져야 하는 저작권들에 대해서도 재고해 다 같이 우리대학 저작권 인식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
 
구소정<영어영문학전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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