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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법의 사각지대, 스토킹 - 구속과 집착은 사랑이 아닌 범죄
카테고리 사회
▲ 스토킹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피해자

∎ 스토킹 범죄 10명 중 1명
 지난 3월 23일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살해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김 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인 큰딸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스토킹을 이어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의자는 앙심을 품고 퀵 서비스 기사를 사칭해 집에 있던 피해자의 여동생과 뒤이어 귀가한 피해자 어머니, 마지막으로 귀가한 피해자까지 차례대로 살해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는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별 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을 찾아간 30대 남성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의자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차를 손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타인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전화, 컴퓨터 통신, 미행, 감시, 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스토킹은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이며, 스토킹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스토킹 혐의는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에 분류돼 노상 방뇨와 장난 전화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받는다. 따라서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쳐왔다. 
 
 KBS 공영 미디어 연구소에서 스토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스토킹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을 직접 당해본 적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1,202명) 중 11.1%(133명)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10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성별로 나눠 보면 여성은 13.5%(81명), 남성은 8.6%(52명)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변 사람 중 스토킹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1,202명) 중 27.1%(325명)가 ‘있다’고 답했다.
 
 
∎ 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난해 5월 창원에서 40대 남성이 60대 식당 여주인을 10여 년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피해자에게 100여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사건 전날에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도의 보호 조치가 없었고 풀려난 가해자는 다음날 피해자 아파트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 실질적으로 스토킹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지난 3월 24일, 22년 만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오는 9월부터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을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 법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고 스마트워치·폐쇄회로(CC)TV 등의 장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스토킹 상대방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첫 제정안인 만큼 내용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제정안 통과 당일 논평에서 “엄중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인권보장 중심의 제대로 된 법을 원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더 힘쓰는 것이다. 
 
 
∎ 스토킹 예방 및 대처 방법
 스토킹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이버 세상 속 자신의 정보 공개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의한 예방 수칙에서는 ▲지인이라도 되도록 개인정보를 주는 것을 자제하되, 꼭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알려주기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사적 정보(성별, 나이, 직업) 등을 비공개로 설정하기 ▲모르는 사람의 쪽지 또는 대화 신청은 가급적 답변하지 않기 등의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먼저 스토킹 피해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거나 혹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추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해 사전증거를 수집한다. 사건일지에 가해자의 폭력 행사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 피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한다. 가해자로부터 폭행당한 흔적을 사진, 동영상, 문자,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을 통해 기록을 남겨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주변인에게 폭력 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마찬가지다. 폭력 행사 당시 생긴 상처는 가해자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병원에 밝히고 반드시 진료기록을 남겨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둔다. 경찰신고와 상담기록도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만약 스토킹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이 있는 긴급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해 초동조치와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신변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 긴급 보호할 수 있는 긴급피난처도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과 관련해 법과 제도가 바뀔 수 있었던 건 피해 여성들 자신의 이야기와 괴로움을 감당하며 법적인 절차를 밟아왔기에 가능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신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관해 관심을 둬야 한다.
 
<강서윤 기자, 박성연, 이아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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