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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날로 교묘해지는 전자통신금융사기 – 알면 보인다, 사전예방하자
카테고리 사회
▲실제 기자가 받은 코로나19를 빙자한 스미싱 / 사진=홍나은 기자
 
∎ 전자통신금융범죄의 종류
 전자통신금융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면서 우리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전자통신금융범죄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이 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의 합성어다. 전화로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불법적으로 빼내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이다.
 
 스미싱은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된다.
 
 파밍은 피해자의 PC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아무리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게 해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행위다.
 
 메모리해킹은 파밍과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법인데, 정상 사이트를 접속하더라도 거래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팝업창을 띄워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피싱 범죄의 수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보호나라(KISA)에 의하면 첫 번째는 지인 사칭이다. 예를 들어, 돌잔치 초대장, 결혼 청첩장 등 지인에게 흔히 받을 수 있는 형태의 피싱이다. 두 번째로 택배 사칭이다. 모바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택배 시스템을 악용한 유형이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 사칭이다. “민원이 접수됐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등 공공기관 사칭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이슈 호기심을 악용한 유형이다. 명절 인사말과 선물, 코로나19의 관심을 이용한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전자통신금융범죄 예방과 대응방안
 전자통신금융범죄의 피해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구제 및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자통신금융범죄를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소개한다.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개인정보를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칭 전화는 경찰서(112) 및 금융감독원(1332)에 재확인 및 신고해야 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의 링크도 클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지인에게서 온 문자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도 안된다. 
 
 또한, 문자 메신저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용등급과 대출한도 조회에 필요하다며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가짜 금융회사 앱일 가능성이 높기에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가짜 사이트에서 악성 앱 설치로 인해 스마트폰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114 상담원과 연결해 소액결제 차단 및 제한 기능을 설정하고 보안승급 명목으로 요구하는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장치에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공인인증서 PC를 지정하고 SMS 사전인증 등 금융회사 제공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하자. pc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사기범에게 금전을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신청을 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이에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땐 입금 내역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정지를 내린다. 그 후엔 채권소멸절차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는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게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 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 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을 소멸시킨다. 이 절차를 다 거치면 마지막으로 피해 환급금 결정 및 지급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환급금액을 결정한 후 금융회사는 바로 피해자에게 환급해 준다.
 
∎ 우리를 피해로부터 보호해 줄 보이스 지킴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피싱 범죄.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면 하루빨리 피해 구제신청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제도는 ▲전자금융거래 제한 ▲지연 인출 제도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총 4개의 보호 제도가 존재한다. 그중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보호제도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전자금융거래제한 제도다.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를 제한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 제한이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은 금융소비자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돼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에 주의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모바일피싱 피해자를 도와주는 제도들이 많이 존재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제도들과 해결방법 들을 알아보고 피해 시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바일피싱 예방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 확산을 우려해 작년 6월에 발표한 범부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의 후속 액션플랜으로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다. 방통위는 문자나 SNS 등으로 스미싱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이동통신사 3사의 협조를 얻어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의 노력도 병행했다.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 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친 후 휴대폰 이용을 중지시키도록 했다. 더불어 AI 기반의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했다.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 가짜음성을 탐지하는 기술인 음성·텍스트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을 개발·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 모두 참여해요! 명의도용·차명 폰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은 4가지 스텝을 통해 이뤄지며 사전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서울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원천 차단 기능 제공의 업무협약을 맺어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단절에 힘쓰고 있다.
 
<강서윤 기자, 박성연, 홍나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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