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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책길】 대책 없는 사이버 학교폭력
카테고리 칼럼
 
 최근 배구선수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자들의 글이 올라오며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지자 공식으로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구단도 선수에 이어 관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해당 선수들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와 징계를 내렸다. 이들 외에 다른 운동선수들에 대해서도 여러 폭로가 나오고 있다. 다양한 언론매체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연예인과 일반인 학교폭력 사례도 올라오며, 이른바 ‘학폭 미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무법 사회에 놓인 학교폭력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유형 중 ‘학교폭력’으로 흔히 떠올리는 신체폭력은 7.9%, 금품갈취는 5.4%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은 12.3%로 작년보다 3.4%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학생들에게 비대면 활동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9년 전 국회와 교육부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사이버 학교폭력 규율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에 초점이 맞춰진 이 법은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지만, 지금까지도 따로 정해진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아직 국가가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형법, 학교폭력법, 정보통신망법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모순을 느껴야 한다. 위 법들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카감’, ‘멤놀’ 등 기상천외한 학교폭력 단어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다양하고 빠르게 변모하는 상황을 알고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학생들의 삶을 제멋대로 바로 잡으라는 뜻은 아니다. 이는 구세대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학생들의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먼저다. 일반적인 신체폭력의 상처는 눈에 보이기 마련이지만, 사이버 폭력의 정신적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반드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폭력 전수조사와 예방기구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시행령도 아닌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들기로 한 법에 대해 9년 동안 소식이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더 냉정해져야 한다.
 
<맹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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