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대신문

여론

  • 청대신문
  • 여론
여론 상세보기, 제목, 카테고리, 내용, 파일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우암광장】 조두순의 출소에 대하여
카테고리 여론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가해자의 잔혹성은 가히 말할 수 없다. 이는 일명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린다. 이런 끔찍한 범죄에 대해 검찰은 2009년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반면, 성폭력 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이후 1심 법원은 조두순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당시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판결했다. 이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주취 감경의 양형을 인정하고 적용한 결과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점은 검찰이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두순이 항소해 2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며 원심이 유지됐다.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1심 판결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이런 사건이 어째서 겨우 징역 12년이 선고되고 판결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법부의 수치나 다름없는 이 판결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며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은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 형법의 제정 이유는 가해자의 처벌이 아닌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보호도 이루지 못했다.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과연 가해자의 주거권이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방향에서 법률이 제·개정되고 대책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그건 향후 발생할 범죄의 당연한 예방이다. 우리는 피해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허성웅<법학과·2>
 
파일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