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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톡톡】 주제 : 수술실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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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이 수술에 투입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촬영 조건에 환자 동의만 있어, 의료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법 의료사고나 의사가 환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의료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나는 일부 사건은 밝혀졌지만, 아직 무방비 속에 이뤄진 사건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CCTV 설치는 의료진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는 본인의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CCTV는 의료인의 불법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 원래 수술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오거나 수술실 내에서 일어나는 의료진 사이 갑질도 증거로 남을 수 있다. 환자들을 보호하고 청렴한 의사들의 결백을 위해서라도 수술 시에는 정확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필수다.

CCTV 설치에 대해 경기도가 실시한 ‘수술실 CCTV’ 인식 관련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의 93%가 수술 시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다. 도민들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분쟁 해소,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 의료진에 의한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환자의 알 권리 충족 효과라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

수술실 CCTV에 저장된 수술 영상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 수술실 CCTV 촬영본을 필요한 경우에만 쓰고 정보관리 보안을 더 철저하게 하면 된다. 외부 유출도 문제지만 당장 수술을 문제없이 진행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지영<만화에니메이션학과·3>


나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의사는 오랜 시간 다양한 수술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기술을 축적한다. 축적한 수술 기술은 소중한 지적 재산이 되는데 수술실 CCTV 설치로 수술 과정이 촬영된다면 해당 의사의 수술 기술 즉,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의료인의 긴장감이 유발될 수 있다. 긴장감으로 인해 의료진이 온전히 수술 집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에 따른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수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CCTV에 부담을 느끼는 의료인들은 최선의 진료 대신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방어적인 진료가 계속된다면 환자는 최적의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의사들은 어렵고 힘든 수술, 즉 사망 확률이 높은 고난도 수술을 기피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저장된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수술할 때 환자의 신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노출된 신체가 녹화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환자의 인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의료 사고의 증거가 CCTV가 아닌 다른 방안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술실 출입구에 지문 인식 장치를 설치해 수술실에 드나드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의무 기록을 더욱 상세히 기술하는 방법이 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한다면, CCTV 설치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성연<지적학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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