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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책길】 타투 문화 바로잡혀야
카테고리 칼럼
타투는 우리말로 문신을 뜻하는 단어로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는 비연예인들도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SNS에서 자신의 타투 가게를 홍보하거나 타투 도안을 공유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92년 대법원판결 이후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타투를 진행하면 불법에 해당한다. 이는 일본 역시 같은 맥락이었으나 2018년 타투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식적으로 타투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됐다. 이처럼 현재 세계의 흐름으로는 타투가 합법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타투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국내 타투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 명이다. 타투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시술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타투를 단순히 불법행위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타투를 합법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다면 타투 시술 소비자는 오히려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안이 마련돼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법안으로 인해 자격 요건을 규정시킨다면 타투이스트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시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의 타투가 불법인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시술을 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신고하겠다고 돈을 요구해 타투이스트를 협박한다. 타투 시술은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타투이스트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세 번째는 타투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므로 마냥 불법으로 보기는 힘들다. 타투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부가 불법으로 규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법적 개선과 함께 약 1,300만 명의 타투 소비자들부터 건강한 타투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난 2월 한 공무원이 얼굴에 타투와 피어싱을 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법적 개선을 마련하더라도 타투로 인해 남에게 공포심이나 트라우마를 유발했다면 타투의 예술, 문화적인 방향성에 어긋난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 타투 소비자들은 건강한 타투 문화를 지향하고,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윤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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