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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갑질이 만연한 우리 사회 - 피해대책 마련 필요
카테고리 사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출처: 직장갑질119)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비원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갑질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해보자.
<편집자주>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갑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갑질’이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제멋대로 구는 부당행위를 말한다. 권력 우위에 있는 자가 갑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평등은 무너진다. 자유와 평등으로 이뤄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기본가치 중 하나인 평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갑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곧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29%가 기관 내부에서 갑질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직원 10명 중 3명이 갑질을 경험한 것과 같다. 갑질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 문건과 논문 작성, 인격 모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갑질의 관계 형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관계와 공무원과 시민의 관계, 권력기관의 관계 등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갑질 사회의 현실은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등으로 피해를 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커다란 아픔을 주고 있다. 피해자들은 공황장애 같은 정신피해와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 반복되는 도 넘은 갑질
우리 사회에서 갑질과 폭언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그해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일가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지도자들이 대회 출전권을 빼앗는 등 팀 사유화를 시도했으며, 김 전 부회장이 폭언을 일삼고 상금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결과 컬링연맹은 지난달 25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이달 30일,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일가는 컬링계에서 퇴출, 영구제명됐다.

아파트를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는 이중주차 문제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과 다투다 경비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비원은 이 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후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메모와 음성 녹음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동 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경비원 갑질에 관한 대응과 신고 체계를 일원화하고 입주민의 인식 개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만 이를 보장하는 구체적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파견직으로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는 대부분의 경비원은 억울한 일을 겪어도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은 고용 불안정과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갑질 피해, 실질적 방안 마련 필요
갑질로 피해를 받았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눠 신고해야 하며 갑질피해 상담은 전화 ‘110’이나 카카오톡 채널 ‘국민콜110’으로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갑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폭언과 폭행 등은 공공분야에 해당한다. 민간분야의 직장 내 갑질이나 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한 고충, 영상산업 종사자들의 부당한 피해는 민간분야에 해당한다. 민간분야의 갑질 상담 및 신고는 ‘직장갑질 119’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직장갑질 119는 2017년 11월에 출범한 민간 공익단체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직장갑질 119’, 이메일 등을 이용해 개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등의 집단 따돌림, 험담, 회식 강요 등도 해당한다.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한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적용 범위가 좁고 처벌조항이 미약해 신고 사례가 적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직장갑질 119에 신고된 제보 882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442건으로 50.1%에 달했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건수는 86건으로 19.5%에 해당했다. 또한, 신고 이후 불이익을 걱정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직장갑질 119에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중 신고 후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66건으로 76.7%, 신고 후 불이익이 24건으로 36.4%로 집계됐다. 적용 범위 확대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을 구체화한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법안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유윤지, 맹찬호,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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