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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암로】 50년 전 불길 속 그 외침을 기억하며
카테고리 칼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한 청년이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스스로를 불태웠다. 어느덧 전태일 열사가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죽음으로 투쟁한 지 50년째 되는 해다.

그가 죽음과 맞바꾸면서까지 사수하고자 했던 근로기준법은 어떤 내용일까.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한 것이다. 채용 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주 52시간 근무제, 야간·휴일근로 수당, 해고의 제한 등 근로계약 체결 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 내용이 일부만 적용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에 속하게 되어 기본적인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뉴스에 노동자들의 고된 업무 강도와 사망사고가 보도되고 있는 이유다. 올해만 해도 과로사로 숨진 택배기사만 무려 13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이에 지난 8월 26일, ‘전태일 3법’이 국회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 삭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있다.

반 세기를 지나는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지며 근로기준을 세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1~2위를 다투고, 산업재해 사망률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불안정해진 지금,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던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기업이 스스로 노동자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시키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50년 전 죽음으로 호소했던 전태일의 바람이 모든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과 노동인권 보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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