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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암광장】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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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른 입법시한이 다가오면서 낙태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낙태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 보호가 우선인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이 우선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낙태죄 개정과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낙태에 관한 처벌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만 15세~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낙태죄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자의 75.4%가 낙태에 대해서 여성만을 처벌하고 있는 처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약 임신 14주 무렵의 시기를 여성의 자율권 행사가 온전히 이뤄지는 기간으로 둔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도 그 시기와 허용요건의 차등을 두는 14주와 24주를 구분하는 질적인 차이를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태아의 독자적 생존 시기에 대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의견은 22주이고,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24주, 의학계 통설은 28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의료시스템과 개별적인 임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물리적, 환경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시기로 나타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언제부터 어떤 시기에 낙태에 대해 처벌할 것인지 주목할 것이 아닌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태아와 임신한 여성에게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장할 것이냐가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보장해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뉴질랜드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했다. 뉴질랜드의 법무장관은 낙태죄를 폐지하며 지난 40년간 범죄로써 다루어졌던 낙태죄는 이제 여성건강의 문제로 고려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과거 이후 형벌규정으로 존재했던 낙태에 대해 세밀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단순히 낙태에 대한 형벌과 처벌에만 입각한 것이 아닌 임신한 여성의 시각에서 성 재생산 권리 보장, 안전한 의료제도의 보장, 사회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기반해 낙태제도를 시행하고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예은 <미디어콘텐츠학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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