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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 편리함 얻으며 잃어버린 안전성
카테고리 사회
▲ 우리대학 정문 앞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의 개인형 이동 수단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사용 인원이 급격히 늘어난 전동 킥보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됐다. 레저용을 넘어 교통수단으로 역할이 확대되면서 전국 각지에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나타났다. 이용자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전동 킥보드의 진입장벽은 다음 달부터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에 영향을 미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소개해보자.
<편집자주>



∎ 문제의 전동 킥보드
지난 6일 경기 하남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25t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신호가 바뀐 뒤에도 출발하지 않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에는 명지대 자연캠퍼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머리를 다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라고 추정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 수단의 이용자 및 시장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수단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2배가량 빠르게 증가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 대 사람 교통사고 부상자 또한 2018년 대비 약 2.1배 증가한 137명으로 집계됐다.

∎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
사고 증가 원인으로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의 미온적 관리와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도로에서 타야 하며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 헬멧 등의 보호장구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으며, 면허가 없어도 공유형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11개 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를 확인했다. 면허증 사진 대신 실화탐사대 포스터를 전송했는데 검증 없이 인증이 확인돼 일부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이 형식상의 절차임을 입증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1인 탑승이 원칙인 전동 킥보드를 두 명이 함께 타기도 한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1인용으로 제작돼 2인 동반 탑승 시 브레이크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 현행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최고 시속은 25km/h다. 제작·판매 단계에서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자체 제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를 비롯한 전동 킥보드 카페, 포털 등에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킥보드 판매사별로 시속 제한 해제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 도심 점령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 무법지대’ 기사에 따르면 안전장비 미착용, 고속 등 안전 관련 민원과 반납하는 장소가 마땅히 정해져 있지 않아 방치된 데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 규제 완화로 불러올 슬픈 현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사고가 더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 주행도 허용된다.
차도로 다녀야 했던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자전거 도로 주행으로 안전해졌지만, 국내 자전거도로 70%가량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라는 점에서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달리 최대 25km/h까지 속력을 낼 수 있어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동 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의 사고에서 건당 지급한 보험금은 374만 원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의 건당 지급 보험금이 244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전동 킥보드 사고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사고의 상해 등급으로 분석한 결과 전동 킥보드 등의 중상 사고 비율은 10.8%로, 자동차 사고보다 2.46%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동 킥보드는 ‘맨몸 이동 수단’이라는 점에서 단순 접촉 사고에도 인명피해를 수반할 수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윤지,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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