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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 노동의 가치
카테고리 칼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사람에 따라 사랑, 건강, 재산, 명예, 권력 ・・・ 등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각자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공기와 물의 중요성을 못 느끼듯이 노동의 중요성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코로나19사태, 4차산업혁명 등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

첫째, 노동은 무엇보다 가능성, 건강 등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왜냐하면 노동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부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은 단순히 외견상 드러난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여서는 안되고 그를 둘러싼 가능성과 건강 등 노동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보아야 한다.
둘째, 노동은 사랑과 성취동기를 뜻한다. 왜냐하면 노동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사랑, 성취동기, 의지 등 인간의 정신활동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은 이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숭고한 뜻을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과 같이 사랑이라는 고귀한 정신도 노동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다. 또, 노동도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성이나 사랑을 가지고 행할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셋째, 노동은 인생의 보람과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청교도는 “나태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하고, 우리 속담에도 “게으름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다. 게으르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불결하여 몸과 마음이 나약하게 된다. 우리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노동을 하지 않고 행복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노동을 하여야 그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필요한 생활을 위한 소비를 할 수 있으며, 저축을 통하여 장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은 그 준비과정, 그 실행과정, 그 결과 등 각 단계별로 행복을 가져다 준다.
넷째, 노동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생산을 통하여 기업이 발전하고 이는 국가발전의 기초가 된다. 미국에서 1920년대 경제력의 집중으로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구매력이 확보되지 못하였을 때는 ‘경제적 번영’보다는 ‘경제공황’이 온다는 사실을 두고 보더라도 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생활의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실감하게 한다.

다섯째, 노동은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문화의 창달에도 기여한다. 이는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산물은 모두 인간의 노동의 결과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파나이티오스(Panaitios)의 말이나 “생활필수품의 생산만이 아니라 문명의 모든 영역은 인간의 노동에 의존한다.”는 키케로(Cicero)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적·정신적 산물은 모두 노동의 은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중한 노동에 대하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이어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제32조 제6항).”고 한다.

또한 노동은 국가발전의 필수요소이며 인류문화 창달의 원동력이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말할 필요도 없이,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각자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여야 하는데, 일부 이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야 한다. 만약 모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 가정은 유지·발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이어서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제3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일하고 싶은 자에 대하여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한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일을 기피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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