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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암로】 혐오표현과 규제
카테고리 칼럼
‘틀딱’, ‘된장녀’, ‘맘충’, ‘짱깨’ 언젠가부터 우리사회에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이 뿌리깊게 자리하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혐오표현은 어떤 개인, 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말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지역, 성별, 나이, 출신, 종교 등 특정 집단을 구분지으며 더욱 짙게 표출되고 있다.

혐오표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비단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표출된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 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유명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나, ‘묻지마 살인·폭행’역시 혐오표현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표출된 혐오표현은 그 자체의 해악에 더해 폭력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킨다. 특히 혐오의 대상이 성별, 출신과 같이 바뀔 수 없는 불변의 것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매여 혐오표현 규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와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형법 제130조에 따라 민족·인종·종교·국적·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 경멸, 악의적 중상 혹은 명예훼손으로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혐오표현이 보호를 받지만, ‘미 연방 양형위원회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혐오범죄'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이 범행 동기가 될 경우 3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역시 혐오표현 관련 상영물 배포, 전시, 광고, 전파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표현은 단순히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서 타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과 행동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은 말로, 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더 이상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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