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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암광장】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해
카테고리 여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재범률은 46.4%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이 있다. 이런 강력한 법안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습 음주운전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신상 정보 공개 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상 정보 공개와 같은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범률 수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에 있는 법안만으로는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강력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고도 자신에게 단속, 처벌, 사고 등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음주운전자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계속해서 저지른다면 끔찍한 사고들이 더 발생할 것이다. 처벌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음주운전 단속을 더 강력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률 원인은 습관과 잘못된 생각이다. ‘음주운전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운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태도로 인해 사고를 낸다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씻지 못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지금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할 때이며,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느슨한 생각을 단단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가은<미디어콘텐츠학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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