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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 노동의 미래
카테고리 칼럼
세상이 변할 때마다 노동자는 외계인이 된 냥 충격을 받는다. 프랑스대혁명에 의하여 봉건제사회가 무너지고 인간다운 생활권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의하여 그동안의 수공업 생산체제는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기계파괴운동을 벌였다. 이를 막지 못하면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연대를 용이하게 하였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산업화 이후에 대응하게 되었다. 토인비는 도전(challenge)과 이에 대한 응전(response)을 통하여 역사는 발전한다고 하였다. 노동도 마찬가지이다. 변화의 물결이 휘몰아칠 때는 노동자는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이를 극복하고 승화시켜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변화는 과거의 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하며 심각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변화는 고령화이다. OECD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노동유인방안(rewarding work and later retirement), 고령자의 고용기회 확대방안(better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older workers), 근로생애 능력개발지원방안(promoting employability throught working lives)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제4차 산업혁명이다. 앞으로 소수의 핵심인재와 다수의 일반노동자로 크게 구분할 것이며, 그 격차가 현재보다 현저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의 예산지원으로 전국의 대학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 코로나19사태이다. 이는 기업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고용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기업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는 정리해고와 임금채권 우선권 보장이 대표적이다.

네 번째는 국제노동규범의 준수이다. ILO의 핵심협약 중에서 우리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을 비준하여야 한다. 우선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전쟁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수출지향적인 우리의 산업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앞에 두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인 것은 아니고 준비한 자에게만.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나아가 국가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제1차 산업혁명에서 제3차 산업혁명까지는, 국력의 순위를 변화시키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가 단번에 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더욱 가슴벅찬 기대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카(E. H.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 역사가에 의하여 쓰여진 책은 이미 역사가 아니라고 강조할 뿐. 그러나 그는 “그것은 아직도 움직인다(And yet- it moves).”라는 문장으로 책을 끝맺는다. 이것은 역사는 쓰여진 책이 아니고, 움직이는 현장 그 자체이다. 혹은 인간의 노력, 그 자체가 진정한 역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 어찌하였든 우리는 현재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이상의 방안을 중심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협력하여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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