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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아동학대, 이대로 괜찮은가 - 이제는 근절해야 할 아동학대
카테고리 사회
▲ ‘도담도담 캠페인’ 슬로건 (출처: 경찰청)

법으로 친권자의 징계권을 보장하는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범죄는 24,000여 건에 달할 만큼 범죄 빈도가 높다. 또한, 친부모가 7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의 수준은 현저히 낮다. 아동학대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 징계권 조항의 세부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률과 관련 캠페인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주>



∎ 심각한 아동학대, 처벌은 미약?
9살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가둬진 채로 생을 마감하고,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다 탈출해 구출되는 등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보건복지부에 집계된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4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학대의 빈도와 정도에 비해 미약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아동학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 결과’,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례 피의자 16명 중 1년~5년 이하의 양형을 받은 학대 행위자는 7명이다. 반면, 10년~15년 이하 2명, 15년 초과는 1명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 6월 천안 계모 사건은 병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여부로 신고됐으나 경찰이 현장 출동하지 않고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학대 가정으로 돌려보낸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국내 아동학대 중 82%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할 경우 가정으로 복귀하게끔 지원하는 아동복지법의 조항인 ‘원가정 보호원칙’에 따라 다시 돌려보내졌다. 학대 행위자가 아이를 다시 보호하게 함으로써 아동을 학대에 노출시킨 것이다.

∎ 우리나라와 해외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
현행 민법에서 규정한 ‘징계권’은 ‘민법 제 915조' 친권(미성년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속한다. 친권자는 자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징계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 후 감화·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타·감금 등 필요 징계의 정도를 넘어서면 친권 남용으로 간주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다.
아동복지법 제1장 제5조에 따르면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 또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제7장 제71조(벌칙)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아동복지법은 일부 개정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외 아동폭력 처벌은 처벌 기준이 명확하고 형량이 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영국 BBC에 따르면 총 60개국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체벌로 간주하지 않는 일명 ‘사랑의 매’가 해외에서는 처벌 대상인 것이다. 2014년 영국에서는 자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 부모를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하는 ‘신데렐라법’을 제정했다. 눈에 보이는 폭력과 고통, 상처뿐 아니라 아동의 육체, 지능, 감정 발달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뉴멕시코주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3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아기 브리아나법’을 제정했다. 뉴질랜드 역시 교정 목적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가정 내 체벌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 법률적 한계와 해결방안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정부는 아동 전수조사, 특례법 시행 전 사례 재조사 등을 제시했으나 예산이나 인력 확충 등 구체적 조치가 없었다. 신고 건수나 업무는 늘었지만, 실질적 지원은 없고 예산마저 삭감돼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해도 밀착 관리가 힘든 게 현황이다. 중앙아동보호기관장은 "인력과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고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5월 23일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을 심의·발표한 바 있다.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과 예방 등 돌봄 지원 강화가 정부의 정책 중 일부이다. 또 신고되지 않은 채 유기·학대·방임되는 아동 감소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했다.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시스템으로 사후 지원도 강화하고 대응 체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아동학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피해 아동을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오르고 있으며 양육자에 의한 발생률이 높다. 이와 관련해 우리대학 법학과 조병선 교수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는 강화된 특례법을 제정해 계속 개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절차도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는 ‘아동보호 사건’으로 그 특성을 고려한 특별절차를 도입하고 있지만, 형벌이나 보호 처분, 피해 아동보호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자신이 낳아 양육하는 자녀지만,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가치관이 개선돼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이런 가치관을 홍보나 교육을 통해 확산시켜야 한다”며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대학 학우들에게 “인간은 절대로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확고한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며 자녀와 이성 관계에서도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직접 목격했거나 의심이 갈 때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본 후 대처해야 한다.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 아동의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 위와 같이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난다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와 아동과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이 필요하다.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할 수 있으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하거나 관할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 신고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청해도 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신고 접수를 하면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함께 출동하여 아동학대를 조사한다. 아동학대 조사를 통해 학대 여부 판단 회의로 사례 판단을 한 후, 심각한 아동학대일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 행위자와 분리해 안전한 곳으로 보호한다.


∎ 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참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름, 지역, 이메일만 적으면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에 참여할 수 있다. 직접 참여해본 결과, 매우 간단하므로 우리대학 학우들도 쉽게 아동학대 근절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담도담 캠페인’이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 업계와 함께 지난 8월 중순부터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기서 ‘도담도담’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자라는 모양을 나타낸 순우리말이다. ‘아이들을 내려다보지 않고 마주 보겠습니다’라는 아동학대 신고 동참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전국 2만여 개 편의점에 부착한다. 또한, 각 편의점은 자체 상품, 디지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프리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전해져 오는 속담이 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시점이다.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박지혜, 신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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