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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암로】 대학-학생 간에 근거 있는 협의 이뤄져야
카테고리 칼럼
올해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간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672.6만 원, 사이버대학은 평균 288.8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원래대로라면 일반대학은 온라인 강의 상한선 기준에 따라 사이버강의를 전체 강의의 20%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대면강의를 통해 사이버강의에서 충족할 수 없는 수업 내 즉각적인 의사소통 및 참여가 제공되고 실험·실습 환경에 필요한 학업이용시설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등록금을 책정한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운영 규제를 풀며 일반대학에서도 한시적으로 전면 비대면 수업이 가능해졌다.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에 따라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춘 사이버대학과 달리 일반대학들은 급박하게 온라인 강의를 급조해야하는 상황에 놓이며 이전과 같은 양질의 강의를 보장할 수 없었다.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한 채 책정 당시 시설사용료,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학생지원비, 실험실습비, 재료비 등이 모두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등록금을 제외한 모든 기타수익이 감소한 상황이며, 고정비 지출, 방역 관리, 온라인 강의 시스템 준비 등으로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대학에서도 학우들 사이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4월부터 등록 금액의 일부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급일자는 1학기 내로 확정지었지만 반환 금액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학생-대학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측의 상반기 예산 내역 공시가 필요하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1호에 의하면 모든 대학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대학 측의 정보 공개를 통해 우리대학의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반환 금액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또한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도 대학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협의 과정에 있어 학생대표는 대학에 필요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은 신속한 정보 공개로 등록금 반환에 대한 근거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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