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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톡톡】 주제 : 일회용컵 보증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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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커피 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의 사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즉,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며 테이크아웃을 하는 고객에게만 일회용 컵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테이크아웃 고객 중 부과된 보증금을 받기 위해 다시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 테이크아웃은 매장에서 섭취하지 않는 고객을 위한 것인데 그런 사람이 매장을 재방문해 보증금 찾아가게 하는 것은 불편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관련 개정안을 보면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 순환보증금 관리위원회’와 ‘자원 순환보증금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보증금이 세금의 일종이며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이다. 즉, 우리는 음료를 구매하면서 상품 구매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부가세와 보증금을 포함한 두 번의 세금을 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같은 물건에 두 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상품 가격에 ‘보증금’이라고 하는 추가금액은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게 한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커피 한 잔 가격이 밥 한 끼 값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된다면 사치의 일종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페트병 음료 상품의 소비가 더 늘어날 경우도 우려해야 한다.

김송희<신문방송한국문화전공·2>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보증금제로 인해 생겨나는 불편함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됐지만 나는 일회용 컵의 회수와 쓰레기 문제를 이유로 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한다.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점은 2008년 전국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4억 2천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늘었다. 반면, 일회용 컵의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떨어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어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 소각되고 있는 일회용 컵이 전량 회수 또는 재활용된다면, 전량 소각 시와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커피전문점 등 브랜드에 상관없이 일회용 컵을 반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를 산 후 사용한 일회용 컵을 투썸플레이스에 반환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 도입이 일회용품 사용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소비자에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게 더 비싸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다회용기 사용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윤주<작업치료학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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