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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도로교통법 계속되는 논란
카테고리 사회
▲ 우리대학 근처의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이 발의된 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운전자 보험 마케팅이 판매경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쟁이 오히려 가입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보자.
<편집자주>



∎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우려의 목소리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민식이법 시행 후 법안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법안 개정요구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개정요구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음주 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018년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와 법원에서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가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무단횡단이 20.5%로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게 하는 법률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충북 청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도내 처음으로 민식이법에 적용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낮 12시쯤 청주시 운천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 초등학생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보험 마케팅의 기승
국내 유명 보험사 중 4곳은 최근 개정 이후 민식이법에 관련한 운전자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보험사별로 다양한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자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요 특약으로는 벌금, 변호사선임비 등 방어 비용,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등이 있다. A 손해보험사는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개설했다. 또, B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상등급 1~7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는 경우 보장 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이전에 납입한 보장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페이백’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달 18일 금융 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판매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판매 건 수는 4월 한 달간 83만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4월 운전자 보험 가입건수는 총 1,245만 건이라 밝혔다. 여러 보험회사는 지난 4월부터 벌금 및 형사 합의금 보장 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하는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 보험 판매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 모집자가 기존 운전자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하게 하거나, 기존 운전자 보험 해지를 유도하는 등 불완전한 판매가 일어나는 상황이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을 벌이면서 사회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운전자 보험 판매 경쟁이 오히려 교통사고에 대한 가입자의 경각심을 감소시켜 도덕적 부담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자가 B 벌금담보 특약(2천만 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 벌금 1천4백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A, B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2배의 월 보험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각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 1천4백만 원의 50%씩 보상받는다. 결국 보상받는 금액은 같으므로 여러 개에 가입하지 않아도 중복 보상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우리대학 법학과 김원중 교수는 “보험회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험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국민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잘 판단하여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민식이법을 바라보는 법
김원중 교수는 민식이법이 강화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구간에서 법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들을 지킬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아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고 대답했다. 아이를 처벌하기에는 형사법 상으로 곤란하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도 제정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민식이법을 수정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법을 수정하려는 것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과속방지턱, 요철구간 등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학우들은 운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며 “20대, 30대가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 확률이 높으므로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과속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좋지만 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하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며 말을 마쳤다.

<윤예원 기자, 강서윤, 맹찬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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