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대신문

여론

  • 청대신문
  • 여론
여론 상세보기, 제목, 카테고리, 내용, 파일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우암광장】 가해자가 범죄자로 기록되지 않는 모순된 사회
카테고리 여론
지난 3월 29일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10대 소년의 무면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어리고 앞길이 창창하리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반면 피해자의 집은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입학을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를 나갔던 아들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피해자인 그들의 입장에서 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가 10대의 무면허 운전자이든 40대의 음주 운전자이든 뭐가 다르게 느껴질까. 맨정신으로 사리 판단이 가능했다는 시점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은 ‘촉법소년’이라는 명목 아래 그들의 처벌을 놓아버렸다. 그렇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

법의 목적은 ‘교화’, ‘예방’, ‘응보’이다. 촉법소년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은 응보나 예방보다 어린 범죄자들이 더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교화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상응하지 않는 경미한 처벌을 받았던 이들 중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오히려 가해자가 아무리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도 법이 다시 자신을 수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악용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0대의 4대 범죄인 강간, 절도, 방화, 그리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중범죄를 저지르고 소년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만을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차치하고 예방이나 응보 없이 교화라는 목적만 남아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과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질서 유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점이 든다.

촉법소년 지정연령은 10세에서 14세이다. 그 정도 나이라면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자각할 시기이다. 청소년 범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을 없애고 형량을 감량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어린 나이더라도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벌을 피해간다면,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순된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유예진<광고홍보문화콘텐츠전공·3>
파일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