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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톡톡】 주제 : 타다
카테고리 여론
타다는 탑승 대상이나 이동 목적에 따라 원하는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조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해 운영됐다. 하지만 단거리 택시 영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타다 금지법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로써 사실상 타다 이용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현 상황이다.
타다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소비자에게 운전자에 대한 평가를 받아 시스템에 반영하고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하며 배차는 100%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타다는 ‘이용자들의 편익’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전용 차량과 개인적인 일정을 맞춰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타다 서비스는 일부 지역만 운행되며 대기시간이 길고 간혹 배차가 멀리서 잡힌다. 덧붙여 택시보다 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 생각했을 때 택시와 타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니즈는 각각 다르다고 생각한다.
택시 면허 여부에 대해서는 나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면뿐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

김윤정<광고홍보문화콘텐츠전공·3>


‘타다(TADA)’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가 함께 오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다.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법안의 찬반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나는 불법 유사 택시, 타다의 금지법인 개정안을 찬성한다.
첫째,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 면허 없이 운행하며, 단거리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장거리 운송과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타다의 단거리 택시 영업은 해당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 둘째, 타다가 신산업이라 하더라도 택시 총량제나 감차 정책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안이 추진돼야 한다. 택시 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타다를 금지하지 않으면 이를 운영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셋째,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법안이 추진돼야 한다. 타다는 택시업계의 권리를 침해하고 운송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또한,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7개사 모두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와 모빌리티 업종의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몇 년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업종이 확장됐다. 하지만 한국은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개정안을 통과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화를 이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다양한 업종들이 공생하게 될 것이다.

조민지<광고홍보문화콘텐츠전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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