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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암광장】 학생인권조례, 과연 폐지가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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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과연 폐지가 답일까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와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폐지를 환영하는 측과 규탄하는 측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칙이다. 예전에 있던 두발 규제, 체벌 등이 금지된 것도 학생인권조례 덕분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당하면 합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2020년 발행된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중학교 학교폭력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시행 이전과 비교해 시행 후 11.2%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조례를 폐지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인권이 퇴보하게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작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로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나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둘 다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껴진다. 따라서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요즘 포털사이트에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만 검색해도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여러 기사 중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자마자 복장, 두발 단속이 부활하려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교복 착용 여부나 장신구, 컬러렌즈, 두발 등을 학교 측이 불시에 검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교육청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자 계획은 철회한다곤 했지만, ‘과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 정말 좋은 일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 기사였다. 이처럼 여러 문제가 벌써부터 발생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폐지하는 대신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혜리<문헌정보학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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