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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강의 삽니다”, 우리대학 강의 거래 기승 - 강의 거래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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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회 |
“강의 삽니다”, 우리대학 강의 거래 기승강의 거래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다 매 학기 초 수강신청 기간에는 강의 거래가 성행한다. 선호하는 과목을 듣기 위해, 필수 과목을 듣기 위해 선착순 전쟁을 벌인다. 문제는 강의 거래로 수십만 원의 금액이 오가고 있다. 이번 사회면에서는 우리대학 강의 거래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우리대학은 강의 거래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우리대학 매 학기 강의 거래 이뤄져 지난달 20일부터 24일은 우리대학 수강신청 기간이었다. 우리대학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만 되면 ‘에브리타임’에서는 강의를 파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강의 거래’란 수강 신청된 강의를 돈을 주고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최근 강의 거래를 더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신이 필요한 과목이 아님에도 인기 과목을 신청하고 그 강의를 잡지 못해 구하러 다니는 학우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우리대학 에브리타임에서 강의 거래를 하는 게시물이다./ 사진=우리대학 에브리타임 캡처본
이처럼 우리대학 익명 에브리타임에서는 강의 제목과 함께 가격을 제시하거나 ‘강의를 비싸게 산다’는 등 강의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강의 교환을 요구하는 학우들도 볼 수 있었다. 우리대학 학우는 ‘강의 거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대학 오예림 학우(광고홍보학과·3)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의 거래에 관해 “강의 거래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지만 수십만 원을 제시하는 등 정도를 넘는 금전적인 거래는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우리대학 강의 거래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자 “에브리타임에 검색하면 볼 수 있을 정도로 수강신청 기간에 많이 봤지만, 주변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의 거래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강의 거래로 인해 수요가 있으니 금전적인 거래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더불어 “듣고 싶은 사람에 비해 강의 개설 인원이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강의 거래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대학 강의 거래에 대해 처벌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처벌된 사례를 보여줘야 한다”며 “학우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측은 타 대학의 ‘대기순번제’, ‘취소지연제’ 등을 도입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 대학 강의 거래 현황 News1 기사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교과목 현금 거래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재학생·졸업생을 상대로 ‘교과목 거래’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530명이 재학생과 휴학생이 참여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수강신청 기간에 ‘강의를 거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학생은 179명으로 33.8%를 차지했다. 또한 거래는 한 과목당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5만 원 이상의 웃돈을 주거나 기프티콘 선물, 상품 교환으로 교과목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희대학교에서는 강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취소-신청지연제’를 도입했다. 취소-신청지연제란 정원이 모두 찬 강좌에 여석 발생 시 여석생성과 수강신청 가능 시간 간 시간차를 두는 방식이다. 또한, 2020년도 이화여자대학교는 정원이 마감된 교과목을 신청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대기 순번을 부여하여 수강신청을 진행하는 ‘대기순번제’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단국대 등 강의 취소지연제를 도입했다.
이처럼 타 태학은 강의 거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거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대학은 강의 거래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우리대학은 강의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칙 제67조 및 제73조,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행정처분 대상임을 밝혔다. ▲제67조 학생활동의 제한으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제73조 징계처분으로 ▲학교의 명예 및 위상을 현저히 실추시킨 자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를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우리대학은 학칙을 통해 강의 거래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수강신청 후 강의 판매, 그 원인과 해결방안 우리대학은 강의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학사지원팀 측에 따르면 “강의 거래와 관련된 민원과 해당 사안의 사실이 확인된다면, 규정에 따라 높은 수위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교수는 강의 거래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까. 이에 우리대학 신문방송학과 이효성 교수와 강의 거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강의 거래에 대해 “우리대학에서 강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다른 교수들도 잘 인지하고 있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 거래는 다른 학우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강의 거래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원인에 관해서는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의를 선점해, 거래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의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대학이 강의 거래를 인지했다면 바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해당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학우들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타 대학 ‘취소지연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인기 있는 강의는 분반을 나누는 등 학우들에게 강의를 수강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의 거래를 하는 학우들에게 처벌하려는 징계 조치보다 우리대학이 건설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은빈 부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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