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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설】 가짜 뉴스 = 폭행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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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칼럼 |
일찍이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거짓광고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국민의 대표를 잘 못 선출하게 한다. 이러한 행위는 정신적 건강, 특히 명석하고도 비판적인 사고와 정서적 자주성을 해친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잠재의식에 대한 암시를 통하여 끊임없는 반복으로 합리적 사고를 못하게 하는 최면술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에 위협적인 가짜 뉴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먼저 우리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제21조).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가 언론의 자유 보장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언론이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권리인데, 가짜 뉴스가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될 수 없다. 그리고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폭행죄로 처벌한다(제260조 제1항).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강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가짜 뉴스는 공중(公衆)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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