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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책길】 도를 넘는 소년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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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칼럼 |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면 처벌 수위는 매우 낮아진다. 그중에서도 만 14세 미만은 형법에 규정된 ‘형사미성년자’, 만 10세부터 13세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이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감호처분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지금,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청소년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만을 묻도록 법체계를 바꾸기는 어렵고, 처벌강화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건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또한, 범죄를 처벌하는 목적을 단순한 응징이 아닌 교화와 예방에도 둬야 한다. 이에 지난달 23일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22명이 혁신위원회에 참여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안을 권고한다. 혁신위원회는 범죄 발생 이전 단계부터 개입하고, 발생한 범죄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은 아직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법무부는 21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촉법소년의 법적 연령 하향이나 처벌강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아직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그러나 미성숙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기 위한 법을 방어막 삼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법률이 누군가를 해치는 용도로 이용된다면, 그 법률에 대해서는 긴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권예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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