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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신체검사 기관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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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 기관 안내
항공신체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의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제5항에 따른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로서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제외한다)일 것 3. 별표 13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동일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다음은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이다.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총 46개) (‘24.9.12일 기준) * 주: 항공전문의사 일정 등을 사전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_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https://www.asmak.or.kr/html/?pmode=physical&tab=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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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항공운항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