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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1791 작성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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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20-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참가신청 안내

< 2020-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실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란 ?

-> 재학생들의 창업준비 (창업동아리)활동 및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

 

★ 개설 목적

->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 또는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학점 교과목개설

 

 

1. 이수 구분 및 학점 부여

교과 구분

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성적

실습 기간

학기 구분

창업실습

창업실습 1

교선,전선,

자선,복수전공

중 택1

3

P,NP

15주 이상

(120 시간 )

학기제

창업실습 2

15주 이상

(120 시간 )

학기제

3

창 업

현장실습

창업현장실습 1

6

15주 이상

(240 시간 )

학기제

6~12

15주 이상

(240 ~ 480 시간 )

학기제

창업현장실습 2

- 1학기 신청교과목은 *실습 1”을 원칙으로 하며 , “**실습1”을 이미 이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실습2”선택가능

 

2. 신청기간 : 2020년 1월 20일(월) - 1월 31일(금)

 

3. 신청자격

(1) 창업실습 : 창업강좌를 2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회원인 자

(2) 창업현장실습 : 창업강좌를 4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으로 창업한 기업대표

 

* (창업강좌 정의) 교과목명에 아래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

->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entrepreneurship),스타트업(startup), 테크노프레너십(technopreneurship),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사업제안서, 벤처(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 상담과목은 제외)

 

4.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정해진 양식[별지 1, 2, 3]에 따라 작성
에델바이홈페이지

(hive.cju.ac.kr)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제출 * 홈페이지 로그인 [2020-1학기 창업(현장)실습] 온라인신청  

5.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창업 대체 학점 인정제 실습 계획서, 성적증명서, 서약서 각 1.

(2) 추가서류

창업실습 :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 1.

창업현장실습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각 1.

파일
작성자 이보미 (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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